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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일반약 DUR 환자 개인정보 관리는 약사 책임?

  • 강신국
  • 2011-09-09 12:24:58
  • 약사회 "30일 시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소지 있다"

일반약 DUR 보이콧을 선언한 대한약사회가 환자 개인정보를 관리기전 마련을 주장하며 불참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9월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약사들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일반약 DUR 확대시행은 당분간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약사회는 9일 일반약 DUR 점검은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확보가 전제돼야 하는 만큼 개인정보 수집(동의) 절차 및 관리체계 마련 없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모든 법적 책임이 약사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오는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요양기관의 DUR 점검 의무화가 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약국에서 일반약 DUR 점검을 위해 환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와 환자 개인 정보를 심평원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약국에서 환자에게 동의를 받는 방법은 동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직접 교부해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약국에서 일반약 DUR을 점검할 때마다 환자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복지부가 일반약 DUR 점검을 시행하면서 환자의 동의를 받는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 환자와 개인정보 사용 관련 문제 발생 시 약사가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약사회는 사전준비 작업 미비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약 DUR 시행 참여를 유보하고 있는 약국에 DUR 시행 지연에 대한 책임 전가행위를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일반약 DUR 점검으로 약국의 개인정보 관련 불필요한 분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한 사전 고려와 보호 장치 마련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또한 약사회는 약국의 행정부담 등을 고려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환자 IC카드 발급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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