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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사회 "일반약 DUR 협조 못해"…9월 시행 차질

  • 강신국
  • 2011-08-24 06:44:52
  • "슈퍼판매에 복지부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 균형감 상실"

대한약사회가 일반약 DUR에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일반약 DUR 9월 시행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약사회는 24일 일반약 DUR 시행 공식입장을 통해 "슈퍼판매를 추진하며 DUR를 준비 중인 복지부의 확실한 입장 표명과 약국의 행정부담 완화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협회 차원의 협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약사회가 제기한 가장 큰 불만은 일반약 슈퍼판매다.

약사회는 "복지부가 일관되게 유지해 왔던 의약품 안전 관리라는 정책 기조를 부정하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을 일사천리로 추진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DUR 정책을 추진할 기본 이유와 철학을 버린 것 아니냐"고 따졌다.

약사회는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에 아무런 부끄러움과 생각도 없이 철학과 기본이 상반되는 두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복지부의 행태를 보면 답답하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 정책 포기없이 일반약 DUR 점검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복지부의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아울러 "복지부가 추진하는 약사법 개정이 이뤄져 슈퍼판매약이 생기면 이에 대한 DUR 점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약사회는 제도상의 맹점도 지적했다. 약사회는 일반약 점검 대상을 단일성분으로 한정하고 이를 '약국판매약 DUR'로 정의내린 의도가 뭔지 모르겠다며 복합제 일반약도 DUR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약사회는 일반약 DUR 점검이라는 명칭으로 단일성분은 물론 복합제를 포함한 모든 일반약을 점검 대상 확대와 DUR 대상의약품 표기 라벨 부착과 개인 인식카드 도입 등을 통한 정상적인 DUR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과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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