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된 마약퇴치운동본부, 약사가 주도할 수 있을까
- 김지은
- 2024-04-24 1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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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진 본부 임시이사회서 정관·규정 개정 두고 이견
- 이사장·이사 선임 과정서 식약처 권한 강화될까 우려도
- 다음 이사회로 규정개정 넘겨…이사장·이사 선임권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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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이하 마퇴본부)는 24일 오전 제2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신임 이사장 선출 건을 비롯해 4개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신임 이사장으로 서국진 현 마퇴본부 고문의 선임이 확정됐었던 만큼, 1호 안건이었던 신임 이사장 선출 건은 별다른 이견 없이 의결됐다.
하지만 2호 안건인 상임이사추천위원회 구성 건과 3호 안건인 규정개정 건의 경우 일부 이사들로부터 이견이 제기됐다.
해당 안건들의 경우 마퇴본부가 올해 식약처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데 따른 조직 변경을 위한 조치인데, 관련 조항 중 일부에서 약사의 참여나 권한이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약사사회에서는 30년 가까이 약사들이 십시일반 후원금을 내 운영돼 오던 마퇴본부가 식약처 기구로 편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었다. 이에 마퇴본부 지부들과 일부 약사들은 본부의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었다.
그간 대한약사회가 후보를 추천, 약사 출신으로 이어져 오던 이사장 선출부터 이사 선임권 등이 식약처 권한으로 힘을 쏠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인 것이다.
이를 의식한 듯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인사말에 나서 “마퇴본부는 30년 넘게 약사들이 자금을 지원하며 운영해 온 기구”라며 “사회적으로 민간단체에서 공공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결정됐지만, 약사들은 여전히 본부 공공기관화를 절대적으로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마약예방, 퇴치를 위한 그간의 약사의 노력과 전문성은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다”면서 “약사들이 동의하고, 본부가 발전할 수 있는 조직 운영안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마퇴본부는 이사들의 지적을 반영해 규정 개정 안건 중 일부 규정의 개정과 신설 건, 이사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신설 건 등은 차기 이사회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의결을 보류했다.
박춘배 이사(광주광역시약사회)는 “오늘 이사회에서 면밀히 살펴봐야 할 규정개정 등 중요한 안건이 다뤄지는데 사전에 자료가 배포되지 않고 현장에서 배포됐다”며 “사전에 관련 내용을 검토할 시간이나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건 분명 문제가 있다. 오늘 신임 이사장이 선출된 만큼 정관이나 규정 개정은 충분히 검토해 재논의가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국진 신임 마퇴본부 이사장은 “오늘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된 만큼 규정 개정 건의 경우 식약처, 마퇴본부와 심도있게 논의해 차기 이사회에서 다시 심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공기관으로 전환된 만큼 식약처와 더불어 지부들과도 잘 협의해 마퇴본부가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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