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품 전환신고 제약사 독려…식약청 '권력남용"
- 이탁순
- 2011-09-22 19: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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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카스 광고 중단 협박…양승조 의원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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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44개 일반의약품의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식약청이 과도한 조치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22일 열린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의약외품 전환과정에서 식약청이 권력남용을 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의약외품으로 전환될 경우 신고필증을 6개월 내 받아야 하는데, 식약청은 의약외품 고시 이후 4일만에 실태파악에 나서는 등 제약사를 압박했다"고 전했다.
또한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동아제약의 박카스는 "약국에 있다"는 광고문구를 지목하며 제약사로서는 협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식약청이 이러한 과도한 규제를 한 건 과거에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대통령 발언 이후 일반의약품 슈퍼판매가 과도하게 추진됐다"며 "권력남용이라고 할 만한 과도한 조치라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에 대한 답변을 서면 제출해달라고 식약청에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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