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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관리약사 조제실수로 처방전 재사용한 약국장 운명은?

  • 강신국
  • 2011-09-23 12:10:42
  • 복지부 "유효기간 경과 처방전 조제 불법"…약국장 자격정지 15일

전남 화순군에 사는 0씨는 전립선 질환이 있어 매월 1회 관내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 받아 A약국에서 약을 조제해 복용했다.

그러나 지난 1월21일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했다. 평소에 약을 조제해 왔던 A약국이 조제실수를 저질렀다.

A약국 개설약사가 해외여행을 떠났고 이 기간 동안 관리약사를 고용했고 관리약사가 전립선 치료제 대신 고혈압약을 조제해 준 것.

O씨는 약을 먹어도 전립선 질환이 호전되지 않아 약국을 방문했고 결국 조제실수가 드러난 것이다.

문제는 이후에 발생했다.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개설약사는 관리약사의 조제실수가 발생한 것에 당황한 나머지 지난 1월21일에 발행된 처방전을 재사용해 전립선치료제를 조제해줬다.

1월에 발행된 처방전을 3월에 재사용한 것이다.

이같은 사건이 발생하자 지자체도 개설약사를 처벌해야 하는지 아니면 문제가 없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결국 전남도청은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도청은 개설약사가 3월에 조제한 것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한 것으로 약사법 23조3항을 위반했다는 '갑설의견'을 제시했다.

도청은 아울러 약사가 부재중인 상황에서 관리약사의 단순실수로 인해 처방전을 재사용해 조제한 것은 약사법 26조1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을설의견'도 동시에 제안했다.

이에 복지부는 도청이 제시한 의견 중 '갑설의견'을 채택했다.

복지부는 A약국 약사가 유효기간이 지난 처방전으로 조제했다면 처방전 없이 조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못박았다.

복지부는 의사가 기재한 처방전 사용기한 내에서 환자는 조제를 받을 수 있고 이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사용을 할 수 없다며 즉 처방전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처방전 사용기한을 정하는 것은 의사가 환자의 증상에 맞게 처방한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복용토록 해 환자의 빠른 회복을 돕고 나아가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해 국민을 약화사고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전남도는 복지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개설약사에게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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