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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장비 수가인하 소송 승자는?…내달 21일 판결

  • 어윤호
  • 2011-09-24 06:44:47
  • 병협 "영상장비 건수·수가 책정방식 문제있다"…4차 변론

영상장비 수가인하 행정소송에서 보건복지부가 인하 근거로 제시한 연구보고서에서의 총검사건수와 장비수가 책정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23일 서울행정법원 102호 법정에서 진행된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 소송' 4차 변론에서 심평원 연구보고서 내 총검사건수와 장비수가 책정방식이 각각 평균값과 중위값의 다른 통계치를 사용했음을 지적, 부당함을 주장했다.

복지부가 검사건수를 높게 책정하기 위해 고의로 평균값으로 수치를 책정하고 장비수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로 나타나는 중위값으로 책정했다는 것이다.

평균값은 말 그대로 산술평균값을 의미하고 중위값이란 가장 낮은 수부터 가장 높은 수까지 한 줄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자리하는 값을 말한다.

원고측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김종필 변호사는 "평균값과 중위값 중 하나의 책정방식을 택해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통계학적으로 맞다"며 "장비수가 책정방식에 평균값을 대입하면 수치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통계학에서 평균값과 중위값은 통계 수치의 과학적 허구성을 꼬집기 위해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이 인용되는 산정방식이다.

이는 주로 '사회 양극화'를 증명할 때 사용된다. 빈부격차가 심한 사회일 수록 평균소득이란 산술평균값은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 가령 한 회사에서 1명의 부장 월급이 500만원이고, 9명의 직원들은 각각 100만원씩 받는다고 할 때 이 회사의 평균임금은 140만원이 된다.

결국 평균 이상 받는 사람은 1명뿐이고 나머지 9명은 평균 이하에 속하게 된다. 이 경우 140만원이란 급여를 이 회사의 임금 수준을 보여주는 정확한 수치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논리는 이른바 '빅5병원' 쏠림현상 등으로 인해 양극화의 대표사례로 치부되는 병원계의 검사건수 평균값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병협 측은 또 총검사건수 산정에 포함된 일부 감안사항에 대한 지적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복지부 측의 준비서면을 살펴보면 검사건수 산정에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소견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판독료 10%를 추가하는 등 감안항목을 반영하고 있다"며 "장비 사용건수는 순수하게 장비의 사용횟수만을 나타내야 하는데 영상 전문의의 인건비를 여기에 추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같은 병협의 지적에 대해 직접적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

다만 복지부 측은 3차 변론때도 제기됐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복지부장관의 직권결정 시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던 점에 대해 그간의 사례를 들어 암묵적 합의가 이뤄져 왔음을 설명했다.

복지부에 파견돼 심사업무를 보고 있는 심평원 김애련 차장은 "이제까지 복지부 장관 직권을 통한 수가조정이 상당히 많았고 그중 대부분이 수가인상이 이뤄진 경우였다"며 "수가인하 사례는 3건 밖에 없는데 수가가 인상될 때는 심의위 문제가 제기된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요양급여 기준과 실제 상의 일괄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 김홍도 판사는 "이제까지는 장관 직권에 의해 대부분 수가인상이 이뤄졌고 상임위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는 점은 알겠다"면서도 "하지만 적용기준과 현실이 일맥상통하도록 어느 한쪽의 조정이 필요할 듯 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은 오는 10월 21일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 102호 법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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