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D, 식도·대장암까지 확대…수가는 16.8% 인상"
- 최은택
- 2011-09-28 18: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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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행위전문평가위 결정…비용은 환자 전액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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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개정고시안은 30일 건정심서 결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8일 제7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결정내용을 보면 ESD는 지난 1일부터 급여로 전환되면서 선종 및 2cm 이하 조기위암에만 적용하도록 제한하고, 수가는 21만원(선택진료, 종별가산 미포함)을 인정하기로 했다.
환자들은 산정특례자는 진료비의 5%, 선종은 20%를 본인부담했다.
위원회는 여기다 점막하 종양, 림프절 전이가 없는 조기 위암, 식도, 대장암까지 시술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중 점막하 종양을 제외한 추가 시술에 대해서는 비용효과성이 미흡하지만 환자의 선택권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하는 급여로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확대된 시술범위에 대해서는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므로 시술가능한 요건(의사의 시술경험 등), 감시체계(환자등록 및 병리조직 결과 보고 등)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환자는 기존 고시 범위에서는 진료비의 5% 또는 20%만 부담하고, 이외 확대된 범위는 전액 부담하게 됐다.

이는 의사협회가 당초 제출한 2257.20점보다 1128.60점이 더 높은 점수다. EMR과 비교하면 4.5배가 더 높다.
대장은 위, 식도 등 상부소화관보다 시술 난이도가 더 높은 점을 감안해 6076.80점으로 제출됐다. 수가는 33만4730원이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30일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시술범위와 수가를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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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2cm 이하 조기위암 ESD 시술재개 합의
2011-09-0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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