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IMS 판결 '환영'…의사 침시술은 '불법'
- 어윤호
- 2011-10-12 13: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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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지난 5월 대법원 판결 인정…파기 환송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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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가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의사의 침시술 불법 행위라는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재판장 성백현)는 11일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되어 환송조치된 '의사 자격정지 면허정지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04년 강원도 태백시의 양의사 엄 모 원장은 한방의료행위와 동일한 침시술을 시행하다 관한 보건소로부터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를 당했으며 춘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의 유죄처분을 받았다.
이에 의사 엄 모 원장과 대한의사협회, 대한 IMS학회 등 의료계는 엄 모 원장의 의료행위가 한방의료행위가 아닌 IMS라고 주장하며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서울행정법원)에서는 엄 모 원장이 패소했으나 2심(서울고등법원)에서는 승소했다.
2007년 보건복지부는 항소심 판결(양의사 엄 모 원장 승소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으며 대법원에서는 지난 5월 13일 "한의사만이 할 수 있는 한방의료행위에 속하는 침술행위는 '침을 이용하여 질병을 예방, 완화, 치료하는 한방의료행위'"라고 판결했다.
침을 사용하는 양의사의 모든 행위는 면허 이외의 불법의료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조치 했다는 것이다.
고법의 이같은 판단에 한의협은 "의사의 모든 침시술은 명백한 불법의료행위임이 법원에 의해 재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불법 침시술 소송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대법원의 판결에서와 같이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도 당연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7년여의 긴 시간을 통해 얻어진 값진 결과로 정의로운 판단을 내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정곤 한의협회장도 "현행 의료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한의사의 고유 한방의료행위인 침시술을 IMS라는 미명 아래 양방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회를 노리고 있던 일부 양의사들에게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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