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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한의사, IMS 판결 두고 직능갈등 2라운드

  • 이혜경
  • 2011-10-14 06:44:54
  • 잇단 성명서 발표…각 단체 판결문 다르게 해석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고등법원의 최종판결을 받은 일명 ' IMS' 사건이 의료계와 한의계간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지난 5월 대법원 판결 이후 각 단체는 서로 "왜곡된 해석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전면 대립한데 이어, 이번에도 반박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2차 대립각을 펼치고 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원고의 행위가 근육 부위에 깊숙이 삽입하는 IMS 시술 방법과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전기적 자극을 가하지 아니하면서 일정시간 자침된 그대로 환자를 눕히는 등의 상황을 종합하면 적발당시 IMS 시술을 하고 침술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의협과 IMS학회는 각각 12일, 13일 성명서를 통해 "IMS는 현대의학에 기초한 의사의 의료행위임을 확인했다"면서 환영했다.

이번 판결의 중점은 원고의 시술행위가 IMS 의료행위인지 한방의 침술행위인지를 결정짓기 위함으로, 법원이 원고가 한방 침술행위를 했다고 인정했다는 것이다.

의협은 "복지부 또한 IMS가 통증치료를 위한 의사의 침 사용행위로 인정한 만큼 신의료기술평가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IMS학회는 판결 당일 한의협이 배포한 성명서를 전면 반박했다.

학회는 "판결을 왜곡해석하는 한방의 작태를 개탄한다"면서 "원고의 행위가 한방침술이고 IMS와는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협이 침을 사용하는 의사의 모든 행위를 불법의료행위로 호도하고 있다는 얘기다.

학회는 "IMS 시술 의사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며 "복지부도 이번 판결의 의미를 왜곡해석하고 있는 한방의 비열한 작태에 엄중 대처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한의협은 의료계가 판결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의협은 "대법원에서 양의사의 모든 행위는 면허 이외 불법의료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했고, 이번에도 고등법원에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내용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양의사의 모든 침술행위는 불법임이 재차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의료계가 판결문에서 IMS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이 소개됐다는 이유로 자위적으로 해석, 국민을 기만하고 언론을 호도하고 있다는게 한의협의 주장이다.

한의협은 "신의료기술로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IMS 연혁과 간략한 내용이 판결문에 인용된것 만으로 IMS가 의료행위로 인정된 것처럼 숭고한 판결을 훼손하고 있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하나의 판결문을 두고 각 단체가 다른 해석과 판단을 내리면서 지난 5월에 이은 2차 대립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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