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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레트

"타이레놀 있어요"…소매점, 대놓고 일반약 판매

  • 소재현
  • 2011-10-14 12:24:58
  • 울산시약, 대형마트·편의점 등 40개소 점검

일반의약품인 타이레놀과 훼스탈플러스 등이 편의점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었다.

시약사회가 편의점과 동네슈퍼에서 구입한 일반약들.
울산시약사회(회장 김성민)는 지난 8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대형마트와 편의점, 슈퍼 등 40개소에 대해 일반약 불법 판매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대형마트와 대규모 편의점 체인은 일반약 진열·판매 행위가 이뤄지지 않은 반면 중소체인으로 분류되는 A편의점 체인과 슈퍼에서는 일반약 판매 행위가 포착됐다.

A편의점 체인의 경우 타이레놀과 한방 드링크류, 파스류, 종합감기약 등이 판매중에 있었다.

이 편의점 체인에서 타이레놀, 훼스탈플러스, 게보린, 맨담네오, 코아코정이 3000원에 판매되고 있었으며, 그날엔 2500원, 쌍감천은 2000원 수준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또한 영수증에도 감기몸살, 해열·진통제 표기는 물론 제품명과 바코드까지 삽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A편의점 영수증에는 제품이름과 바코드가 찍혀있다.
실제로 데일리팜이 울산지역 A편의점 D지점을 방문한 결과 파스, 종합감기약, 까스활명수 Q 등을 매대 앞쪽에 배치해 판매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A편의점 점주는 "약국이 주변에 없어 판매하게 됐다"며 "몇개월 정도 팔아본 결과 약을 구입하러 오는 손님은 소수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한달 동안 감기약은 10건 정도, 파스류는 20건 정도 판매되고 있다"며 "감기약이나 파스보다는 쌍화탕 같은 드링크제 구입이 많다"라고 전했다.

이와함께 동네 슈퍼의 경우 그날엔, 기감천, 쌍감천, 쌍화천, 코아코정 등 일반약을 구비해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시약사회 조창희 상근이사는 "대형마트와 편의점 업체에서는 일반약 판매행위가 없었지만 중소 편의점 체인과 슈퍼에서는 판매행위가 포착됐다"며 "대한약사회에 자료를 보냈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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