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상 정신분열증, 조현병으로 명칭변경"
- 최은택
- 2011-10-20 10: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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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진 의원, 법안소위서 통과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정신분열증을 조현병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17일에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현병(調絃病)이라는 용어는 ‘현악기의 줄을 조율한다’는 사전적 의미에서 따온 것으로서 정상적으로 현악기가 조율되지 못했을 때의 모습이 마치 정신분열증으로 혼란을 겪는 환자의 상태를 보는 것과 같다는데서 비롯됐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및 대한정신분열병학회 전문가들의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대한의사협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 용어이다. 개정안은 신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정신분열증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긍정적인 명칭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 조현병으로 변경했다”며, 소위 통과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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