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GSK-동아제약에 과징금 52억 부과
- 최봉영
- 2011-10-2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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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K, "정당한 특허권 행사, 역지불합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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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GSK와 동아제약이 복제약을 철수하고 신약 판매권 등을 지급하기로 한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총 51억7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GSK에는 30억4900만원, #동아제약에는 21억240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그러나 GSK는 "정당한 특허권 행사일 뿐 역지불합의는 아니다"는 주장하고 있다.
이번 과징금 부과가 복제약 출시를 차단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한 한국판 역지불합의의 첫 사례라는 점에서 향후 진행될 소송 결과는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역지불합의(Reverse Payment 또는 Pay for Delay)란 신약특허권자와 복제약사가 특허 분쟁을 취하하고 경쟁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 신약사가 복제약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로 하는 합의
역지불합의
당시 GSK는 제법특허에 따른 독점 판매권을 갖고 '조프란'을 판매하고 있었으며, 특허 만료일은 2005년 1월25일이었다.
동아제약은 1998년 9월 조프란 대비 90% 가격으로 온다론을 출시했으나, GSK는 이를 특허 침해로 판단해 동아제약에 경고장을 발송했다.
이후 동아제약은 1999년 5월 자신의 특허가 정당하다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고, 1999년 10월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양사는 2000년 4월 합의하에 모든 특허 분쟁을 취하하기로 했으며, 동아제약 온다론은 시장에서 철수했다.
공정위, "온다론 철수, GSK-동아제약 간 역지불합의"

공정위는 "동아제약은 온다론을 철수하고 향후 항구토제 및 항바이러스 시장에서 GSK와 경쟁하지 않는 대신 신약 판매권을 부여받고, 인센티브를 제공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계약에 따라 동아제약이 조프론의 국공립병원에 대한 판매권과 함께 당시 국내 미출시 신약인 '발트렉스'의 독점 판매권을 제공받았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조프란의 경우 목표판매량의 80%만 달성해도 2년간 매출액의 25% 및 3년째는 매출액의 7% 지급, 발트렉스의 경우 판매량과 관계없이 5년간 매년 1억씩 지급하는 이례적 수준의 인센티브 제공했다"고 밝혔다.
GSK는 이 같은 합의에 대한 대가로 동아제약이 조프란과 발트렉스와 관련한 제품 개발·제조·판매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GSK와 동아제약은 이 같은 합의를 담은 판매권 계약을 지속적으로 갱신하면서 2011년 10월 현재까지 담합을 계속 유지‧실행해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행위로 GSK가 올린 부당 매출은 약 16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공정위 과징금이 일반적으로 관련 매출의 10% 가량 미만인 것으로 감안했을 때 양사는 약 500억원 이상의 이득을 누렸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복제약 출시 지연은 환자 약값 부담을 늘리는만큼 유사 사례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GSK, "조프란·발트렉스 판매권 온다론 철수 대가 아니다"

GSK는 "당시 한국 특허법상 동아제약 온다론은 GSK가 보유한 온단세트론 제제의 특허를 침해한 제품으로서 본 합의가 없었더라도 시장에서 퇴출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근거로 2000년 하나제약 '히나온단세트론', 2001년 아주약품 '자프론'은 동아제약 '온다론'과 같이 별도의 특허가 있음을 주장하며 시장에 출시됐으나, 법원은 GSK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해 시장에서 퇴출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GSK는 "온다론을 철수하기로 합의한 것은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이므로 경쟁법이 적용될 수 없으며, 경쟁법상으로도 경쟁자간 부당한 공동행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 측은 조프란과 발트렉스의 판매권 계약 역시 정당하게 이뤄져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 측은"경쟁제품 취급제한 규정은 영업비밀 보호, 독점적 판매권 부여와의 균형, 충실한 판촉활동 보장 등을 위해 필요한 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판매계약에 통상 포함되는 정상적인 규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일 이러한 조항을 담합으로 규정한다면 현재 시중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판매 계약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GSK는 "GSK와 동아제약 사이의 온다론 퇴출과 침해소송 취하의 합의는 2000년 화해계약을 통해 이뤄졌으며, 계약 유효기간은 2005년까지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 합의가 부당한 공동행위라는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미 종료한 지 5년 이상 경과됐으므로 더 이상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향후 GSK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역지불합의 적발은 세계적으로 흔하지 않은 사례인만큼 국내 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소송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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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 동아제약과 역지불합의?…"사실무근이다"
2011-09-23 10: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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