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2일 진료분부터 영상장비 수가 환원"
- 최은택
- 2011-10-23 11: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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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결정 수용...항소심 판결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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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에 대한 집행정지가 통보됐다며 지난 21일 이 같이 안내했다.
복지부는 이날 공고를 통해 "21일 개정고시 처분의 효력을 관련 본안소송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22일 진료분부터 영상검사 수가인하 처분 효력의 집행을 정지하고 고시 이전 수가로 적용된다"고 복지부는 안내했다.
다만 "항소심 판결에 따라 집행정지 효력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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