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2일 진료분부터 영상장비 수가 환원"
- 최은택
- 2011-10-23 11:46: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행정법원 결정 수용...항소심 판결때까지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복지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에 대한 집행정지가 통보됐다며 지난 21일 이 같이 안내했다.
복지부는 이날 공고를 통해 "21일 개정고시 처분의 효력을 관련 본안소송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22일 진료분부터 영상검사 수가인하 처분 효력의 집행을 정지하고 고시 이전 수가로 적용된다"고 복지부는 안내했다.
다만 "항소심 판결에 따라 집행정지 효력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피타바스타틴 시장 3년새 2배↑…이유있는 무차별 진입
- 2경남제약, 펫·주류 사업 추가…레모나 회사의 변신
- 3큐라클, 2년 만에 기술수출 재개…계약상대 실체 검증 '과제'
- 4약사회 "상품명 처방, 접근성 저하…시민단체도 성분명 공감"
- 5임윤아 디티앤씨 사장 "턴키 CRO로 차별화…흑자전환 승부"
- 6실손청구 의원·약국 연계 '저조'…정부, EMR업체 정조준
- 7[기자의 눈] 반값 감기약, 알고보니 사용기한도 절반?
- 8JW중외, 아나글립틴+엠파글리플로진 허가 통해 반격 나서
- 9국민 70%에 고유가 지원금 지급…약국에 얼마나 유입될까?
- 10수출 100% 하이텍팜, 특정 지역·품목 쏠림에 실적 둔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