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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로펌 "현행 수가제도, 법적문제 소지 있다"

  • 어윤호
  • 2011-10-28 06:44:48
  • 김종필 변호사, 가입자 위주 협상제도 개선 필요성 지적

현 수가계약 제도가 공급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돼 법적 문제가 있다는 법조계의 지적이 제기됐다.

김종필 변호사
가입자와 공급자의 역학관계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보험자와 가입자가 수가협상 결렬시 수가조정안을 다루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역시 가입자 위주로 구성돼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견해는 27일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가 저수가 정책을 규탄하며 개최한 '전국 병원장 비상 임시총회'에 참석한 법무법인 태평양 김종필 변호사에 의해 제시됐다.

김 변호사는 "주로 가입자로 구성된 공단 재정위에서 계약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수가조정안을 놓고 보험자와 공급자가 수가협상을 벌이는 것은 공정성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공단 재정위 공익위원 6명이 건정심 공익대표인 상황에서 수가협상 결렬 후 수가조정안을 심의하는 것은 공급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즉 8명으로 구성돼야 할 정부·가입자·보험자 위원은 공단 재정위원을 겸하고 있는 공익대표 6명을 합쳐 사실상 14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고 8명밖에 안 되는 공급자대표로는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불가능한 구조라는 지적이다.

또한 김 변호사는 최근 영상장비 수가인하 행정소송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도 지지 의사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업무량/자원양·가격 등의 현저한 변화나 상한금액의 현저한 불합리, 급격한 경제지표 변화 발생 등 조정사유가 있으면 직원으로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할 수 있으나 전문평가위 평가와 건정심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진료행위를 임의로 지정하는 것은 과목별 상대가치를 정한 상대가치점수제의 기본취지에 배치되고 다른 진료행위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데 따른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직권조정이 가능한 경우에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자료가 근거로 돼야 하고 자의적 방법에 의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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