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마진도 리베이트?"…K제약, 유죄판결 불복 항소
- 가인호
- 2011-11-09 06: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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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법원서 법적 공방 2라운드, 의약사 자격정지 후폭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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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이른바 ‘수금프로’로 불리는 뒷마진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판매촉진 행위로 볼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특히 K제약의 이번 리베이트 사건은 쌍벌제 이전 행위라는 것과 뒷마진과 연계됐다는 점, 향후 의약사들에게도 자격정지 등 엄청난 후폭풍이 예고된다는 점 등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견제약사인 K사는 최근 중앙지법으로부터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유죄판결이 내려진 부문을 수용할 수 없다며, 고등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K제약의 리베이트 제공 법적 다툼은 내년 초부터 다시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K제약 관계자는 “법원에서 뒷마진을 사실상 리베이트 행위로 간주한 부문에 대해 납득이 되질 않는다”며 “왜 이 부문이 리베이트 인지 명쾌하게 알고 싶어서 항소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K제약에서 허가 받아 판매하는 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판매가 가능하다며, 부실채권 예방과 현금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영업예산에 반영한 부문을 법원에서 리베이트로 간주한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또한 시장조사 명목으로 건네진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쌍벌제 시행 이전에 이뤄졌으며, 뒷마진도 쌍벌제 시행과 함께 금융비용으로 합법화됐다는 점에서 그 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죄를 묻지 않는 것이 맞다는 것이 K제약의 설명이다.
특히 복지부가 300만원 이상을 받은 의사 310명과 약사 66명을 대상으로 2개월 면허자격정지 행정처분 절차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상당한 파장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리베이트를 수수받은 의·약사들이 모호하고, 리베이트 제공 주체와 받는자의 성격도 다르다는 점에서 행정처분이 가능할지 여부도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K제약에 연루된 의약사들에게 자격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의약사들의 집단소송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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