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폭탄맞았던 제품들 일괄인하서 혜택본다
- 최은택
- 2011-11-17 08: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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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과거 인하율 보정...20%까지 인정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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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약가재평가와 기등재약 목록정비로 인한 인하율을 20%까지 보정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최서락 사무관은 16일 심평원에서 가진 약가산정방식 설명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내년 4월 적용될 약가 일괄인하의 기준약가로 2007년 1월1일 기준 급여목록 동일제제 최고가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이 최고가에 대한 세부 적용방식이 소개됐다.
우선 최고가 약제는 2007년 1월1일 현재 동일제제 2개 이상 등재 품목들 중 가장 비싼 제품을 말한다.
만약 당시에는 오리지널이 단독 등재돼 있다가 이후에 제네릭이 진입했다면 제네릭 등재 직전 오리지널 가격이 최고가다.
이 때 약가재평가와 기등재약 목록정비로 인한 인하율은 최대 20%까지 보정하기로 했다.
예컨대 2007년 1월1일 동일제제가 2개 이상 등재돼 있으면서 최고가가 2174원이라면 최종 조정가격은 53.55%를 곱한 1164원이 된다.
그러나 기준 시점에는 475원이었지만 약가재평가로 두번에 걸쳐 41원이 인하됐다면, 최고가는 약가재평가 결과를 보정해 475원이 아닌 516원이 된다.
이 경우 최종 조정가격은 276원이다.
복지부는 약가재평가 보정을 2007년 1월 이전 결과도 반영하기로 했다.
또 개량신약의 경우 2007년 1월1일 기준 개발목표제품 최고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항생제나 암로디핀 말레인산 제제 등 약가재평가로 가격이 폭락했던 보험약이 이번에는 혜택을 보게 됐다.
30~40% 가량 인하된 약가가 보정돼 일괄인하 정책으로 인한 일시적 충격을 상당부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측 관계자는 "품목에 따라 혜택여부는 다를 수 있지만 과거 약가재평가로 인한 피해가 컸던 오리지널을 중심으로 상쇄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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