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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일반약 취급·약사보조원, 해외약국은 어떻게 하나

  • 김지은
  • 2011-11-22 12:24:54
  • 강원대 이범진 교수팀, 약교협 심포지엄서 발표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들이 일반약 약국 외 판매와 약사보조원을 대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22일) 열린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제3회 심포지엄에서 강원대 이범진 교수팀은 '외국 지역약국의 운영실태를 참고한 국내 지역약국의 운영모델'을 통해 프랑스와 독일·영국·미국의 지역 약국 운영 실태를 분석했다.

이번 발제에서 이 교수팀은 프랑스를 제외한 3개 국가가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시행하고 있으며 조제보조사는 4개 국가가 모두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도 시행에 있어서는 엄격한 규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해당 국가들은 현재 세부적인 의약품 분류에 따라 국내 의약외품 수준의 약을 제한적으로 약국 외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조제 보조사의 경우도 국가 공인 기술교육을 일정 기간 이상 수료한 자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데일리팜에서는 각 국가별 약국운영형태와 약사 보조사 채용 유무, 일반의약품 판매 형태, 일반약 약국외 판매 허용 여부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정리해 보았다.

◆프랑스=프랑스는 조사 국가 중 유일하게 의약품 약국 외 판매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법적으로 약사만이 약국을 개업할 수 있으며 체인약국 개설은 금지돼 있다.

약국 운영 시간은 자율적이지만 한 구역 당 반드시 야간(21시~오전 9시)에 운영하는 응급약국이 한 군데 이상 열려있어야 한다.

또 일반의약품은 약국매대 안쪽에 진열해 환자의 접근성이 제한적이다. 매대 바깥에는 어린이용품이나 약국 화장품, 의료용구 등의 진열만이 가능하다.

하지만 약국 보조사와 관련해서는 2년 간의 교육을 마치고 국가자격시험을 취득한 자에 한해 약 판매 등이 가능한 ‘약사 기술자’가, 직업학교에서 보조기술자 교육을 받은 자에 한해 의약품 정리와 관리 등이 가능한 ‘보조 기술자’가 허용되고 있다.

◆독일=대부분의 국가가 1약사 1약국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독일은 약사가 본 약국 외추가로 3개의 약국을 더 개업할 수 있다.

하지만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체인약국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약국 운영시간은 법적으로 평일에는 오전 8시부터 저녁 6시반, 토욜일은 오전 8시에서 오후 1시까지로 규정돼 있으며 모든 약국들이 순번을 정해 당번약국에 참여해야 한다.

현재 일반약 약국 외 판매는 허용되고 있지만 판매가 허가된 의약품은 식물성 의약품(약초, 허브 차종류), 피임관련 용품, 외상감염방지약 등 대체로 국내의 의약외품 수준으로 제한돼 있다.

일반의약품의 진열장은 매대 안쪽에 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일반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에 제한이 따르며 연고나 크림, 좌약 등 일부 일반의약품에 한해 특정 허가 없이 약사가 조제해 판매할 수 있게 돼 있다.

또 건강관련 직업훈련을 통해 시립허가를 받은 자에 한해 약국에서 약사 보조사로 일을 할 수 있다.

◆영국=영국은 전체 약국 중 61%가 체인약국 형태이며 운영시간은 매장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하지만 대형 약국들의 대부분은 일요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다.

처방약과 일반약 판매 매대가 분리돼 있으며 일반약 매대 안쪽에는 약국용 일반약과 약국 외품 등이 진열돼 있다.

또 일반약 약국 외 판매가 허용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약국이 있는 대형 마트에서 약국이 문을 닫은 후 약국 외부에 진열된 비타민, 건강보조제 등이 판매되고 있다.

영국 역시 일정 기간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 약사의 조제업무와 의약품 판매를 보조할 수 있는 약국 보조원이 활용되고 있다.

◆미국=미국은 현재 대부분이 약국들이 24시간 오픈하고 있다. 조제실은 야간에 문을 닫지만 일부 일반약이나 의약외품은 늦은 시간에도 약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약의 경우 조제실 외부 공간에 진열, 환자가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이에 대한 판매는 약국 종업원이 담당한다.

하지만 약에 대한 상담은 반드시 약사가 담당하도록 돼 있다.

또 약사의 조제나 약 판매 등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조제보조사가 허용되고 있지만 법으로 조제보조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 놓은 상태다.

◆그렇다면 한국은=이 같은 다양한 외국 사례를 통해 연구팀은 국내에서도 약사 관리 하에 시민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추구하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약국의 기능성을 강화하고 약사 고유의 직능인 복약지도 등이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GPP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약국 서비스 시스템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의견을 제기했다.

국민들의 편리성 강화를 위해서는 약국의 24시간 접근성이 가능하도록 하고 심야응급약국의 한계점을 극복해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약국 내 진열방식의 변화와 약국 관리자의 제도화 등도 고려해 볼 과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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