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은 왜 꼭 주말이나 연휴에 생기지?
- 데일리팜
- 2011-12-05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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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만성질환 유지요법제, 약사재량으로 응급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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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쌩스기빙(Thanksgiving) 연휴 주말에 남들은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쉬는데 체인약국 약사인 나는 목요일만 하루 쉬고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해야했다. 약국 문은 열었지만 약국 근방의 의사들은 쌩스기빙 연휴를 즐기는고로 응급실이나 얼전케어(urgent care) 처방, 리필이 전부였다. 어쨌거나 간만의 한가함을 즐기고 있었는데 한 환자가 약국 컨설테이션 윈도우에 나타났다.
그 환자가 말하길 사돈집을 방문하러 유타(Utah)에서 캘리포니아로 왔는데 처방약을 집에 두고 왔다면서 미라펙스(Mirapex) 딱 한정만 달라고 애원하는 것이었다. 유타 주의 어느 약국에서 처방약을 받았냐고, 월그린은 미국 전역에서 처방기록을 공유하기 때문에 월그린에서 받았다면 여기서도 처방약을 조제할 수 있다고 했더니 자기가 사는 지역에는 월그린이 멀어서 크로거(Kroger)에서 처방약을 받았다는 것이다.
처방전이 없이 처방약을 내보낼 수 없으며 유일한 방법은 크로거에서 월그린으로 처방전을 트랜스퍼(transfer)하는 것이라고, 원하면 당장 전화해서 트랜스퍼하고 처방약을 조제해주겠다고 알려줬더니 이 환자가 뭔가 시원찮게 변명하면서 트랜스퍼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트랜스퍼 말고는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말했더니 그럼 트랜스퍼를 해달라고 했다.
그 때가 쌩스기빙 연휴 금요일 오후였다. 유타에 있는 크로거에 트랜스퍼를 요청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처방약을 그동안 받아갔던 것은 맞는데 리필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래서 트랜스퍼를 요구하지 않고 한알만 달라고 애원했던 것이다.) 일단 처방약 정보는 다 받았다.
캘리포니아 약사법에 의하면 고혈압, 당뇨병 등 기타 만성 질환자가 처방약을 현재까지 정기적으로 복용해왔다는 의사처방기록이 있으나 재처방 승인이 아직 안됐을 때 과거 처방기록에 근거하여 약사 재량으로 며칠분의 처방약을 환자에게 줄 수 있다. 이후에 의사가 재처방을 승인하면 미리 준 처방약 수량을 차감하고 나머지 수량을 내보낸다. 일례로 어떤 환자가1일 1회 복용하는아테놀롤(atenolol) 30정 처방전을 지난 달 받았는데 이번 달에 재처방 승인이 아직 안됐다면 아테놀롤은 고혈압 유지요법이므로 약사 재량으로 며칠분을 미리 내보낼 수 있다.

유타에서 온 이 환자의 경우 쌩스기빙연휴에 사돈집을 방문한 것이므로 유타로 돌아갈 예정이다. 처방전을 트랜스퍼해서 의사가 리필을 요청하고 리필이 최종 승인되어 처방약을 조제한들 환자가 다시 내가 일하는 약국으로 와서 처방약을 받아갈 일이 없다. 결국 트랜스퍼해서 리필 요구 처방으로 잡아 응급으로 며칠분 조제해주면 그 만큼 손실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재고관리 시스템으로 미라펙스의 제네릭인 프래미펙솔의 구입단가를 봤더니 정당 약가가 아무리 비싸야 3불이었다. 약국에서 처??약을 조제하다보면 약이 기계에서 부서진다든지 바닥에 떨어진다든지 해서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이 아닌 이상 어느 정도의 손실은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 환자가 이 약을 최근까지 복용해온 기록이 있으므로 법적인 문제도 없고 환자가 당장 필요한 것이 확실한데, 약가가 수백불도 아니고 아무리 비싸야 3불인데 인색하게 굴고 싶지 않았다.
환자를 컨설테이션 윈도우로 불렀다. 트랜스퍼를 시도했으나 리필이 남아있지 않다. 대개 상용 처방약의 경우 의사가 재처방을 승인할 것으로 보고 미리 며칠분을 내보내지만 당신은 유타로 돌아갈 예정이니 너에게 며칠분을 주는 것을 약국으로서는 손실이다. 하지만 월그린을 대표하는 약사로 당신 사정과 당신이 앞으로 월그린 고객이 될 가능성을 보고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응급 처방약을 내보내기로 결정했다. 정확히 몇정이 필요하냐.
그 환자가 말하길 현재로서는 1정이면 충분하다고 했다. 약병에 응급처방 라벨을 붙여 환자에게 주니 오늘 밤 잠을 잘 수 있겠다면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갔다. 미라펙스가 없으면 밤에 잠을 못잔다는 것을 보니 아마 흔들다리 증후군(restless leg syndrome) 환자였나 보다.
과거 처방기록에 따른 응급처방은 만성질환자가 최근까지 사용해왔다고 추정될 때 가능하다. 마약성 진통제라든지 수면제, 진정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은 캘리포니아 약사법상 가능하기는 하지만 재고관리 및 오남용 문제가 있어 응급처방으로 내보내지 않는다. 언젠가 어떤 환자가 갑자기 수개월 전에 받아갔던 편두통 치료제인 이미트렉스(Imitrex)에 리필이 떨어지자 응급 처방을 요청했는데 이미트렉스는 만성질환을 관리하기 위한 상용약이 아니라 편두통 발작시 응급 사용하는 약물이므로 약국에서 응급으로 내보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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