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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시민단체 "일반약 판매대 개방해 가격 공개하자"

  • 이상훈
  • 2011-12-06 16:09:46
  • 소비자연맹, 의무화 주장…약사회, 일정 기준가 제시 요청

한국소비자연맹이 소비자들의 알권리 보호차원에서 일반약 가격 투명성을 확보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비자연맹은 그 방안으로 일반약 판매대 개방 의무화 필요성을 제안했다.

약사회는 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의무화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권장소비자가격과 같은 일정 기준가 제시를 요청했다.

소비자연맹은 6일 오전 11시 대한약사회 등과 '일반의약품 가격정보 확대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소비자연맹은 "일반약 판매가격 정보확대하기 위해 일반약 판매대를 개방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약사의 자발적인 참여로 가능하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소비자연맹측 주장은 소비자 대부분은 일반약 구매시 제공되는 가격정보가 충분치 않다고 느낀다는 조사결과에 기인한다.

소비자연맹 조사에 따르면 일반약을 구매한 소비자 가운데 92.7%는 일반약 가격정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 과반수 이상(50.6%)이 의약품 가격 정보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으며 35.8%는 동일한 의약품이라도 약국마다 판매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소비자연맹은 '타이레놀'과 '지르텍' 최고가는 각 3000원과 1000원으로 최저가 1500원, 500원 대비 100%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고 제시했다.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소비자 편의 증진과 개인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자기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일반약 사용 확대가 예상되고 있지만, 의약품 특성상 소비자 구매결정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가격정보는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다"며 "소비자 알권리 보호 차원에서 일반약 판매대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약사회는 소비자연맹측 입장에는 공감하지만, 일반약 판매대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입장이다.

약사회 이광민 정책이사는 "소비자 일반약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소비자연맹측 주장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면서 "하지만 소비자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반약 판매대 공개 의무화보다는 셀프메디케이션 개념 확대와 같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이어 "약사들 또한 일반약 가격에 있어서는 피해자이다"며 "특히 다소비 의약품의 경우 50여 개 제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이해를 당부하기도 했다.

다만 이 이사는 소비자 알권리 확보를 위해 '일반약 기준가 제시'를 제안했다.

이 이사는 "권장소비자가와 같은 일정 기준가를 제시해주면 소비자 알권리 충족은 물론, 약국가 적정 가격 책정에도 도움이 돌 것으로 본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간담회에서는 소비자 알권리 보호차원에서 의견을 주고 받는 자리였다. 구체적인 정책 수립 단계는 아니며 간담회를 통해 제안된 내용들을 검토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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