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비 5천원 이내…초과분 지자체 부담
- 최은택
- 2011-12-20 14: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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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Tdap 위탁백신에 추가…예방접종업무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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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병의원에서 필수예방백신을 접종한 경우 환자 부담금을 5천원 이내로 제한하고 초과분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필수예방접종대상에 Tdap(디프테리아, 파상품, 백일해) 백신이 추가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7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내년부터 예방접종 지원비용이 확대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군구장은 피접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5천원을 넘지 않도록 위탁 의료기관에 예방접종비용을 지급한다.
또 국가필수예방접종에 신규 도입된 Tdap 백신에 대해서도 위탁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지원비용을 산정한다. 약값은 개당 1만9010원이다.
아울러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에서 복지부 공무원이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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