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 백내장 수가인하 절차상 문제 집중 추궁
- 이혜경
- 2011-12-22 09: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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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2월29일 선고…복지부측 "국민 위한 판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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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는 21일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 3차 변론을 열고 원고측 대리인 법무법인 세승 최청희 변호사와 피고측 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남기정 변호사의 최종 의견을 청취했다.
이 날 양 측 대리인은 백내장 수가 인하 당시 근거가 된 연구용역보고서와 절차상 하자와 관련해 반박 변호를 펼쳤다.
특히 지난 10월 21일 병원계가 제기한 영상장비 상대가치점수 인하 취소 판결을 인용, 백내장 상대가치점수 인하 과정에서도 전문평가위원회와 의견서 청취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과 관련, 날선 대립각을 세웠다.
◆"어떤 판결이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 판단해야"=복지부 측 남기정 변호사는 "영상장비 판결로 제약사, 의·약업계가 상대가치점수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고 집중적으로 소송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최근 10년 동안 상대가치점수 조정 과정에서 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의료계나 복지부 등 누구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게 남 변호사의 주장이다.
그는 "이제 와서 절차 위법을 주장하는 것은 의아스럽다"면서 "그동안 수가 인하 뿐 아니라 인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는 부분은 납득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것이 행정절차법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남 변호사는 "그동안 의협과 병협을 통해 의논을 했다"며 "건정심 본회의, 소위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의견 청취 부분은 문제 되는 부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상대가치점수인하 고시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위한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하던 남 변호사는 "재정이 펑크나면 의미가 없다"며 "건보재정을 떠받들고 있는 국민을 위한 판결을 내달라"고 호소했다.
◆"전문평가위원회 등 절차상 하자 분명 있다"=이 같은 복지부측 변론에 대해 안과의사회 변호를 맡은 최청희 변호사는 "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측도 중대한 하자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의견 청취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고시 개정을 예고할 당시에는 백내장 수가를 전체적으로 개선하자고 정부는 얘기 했다"면서 "인상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안과의사회는 별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백내장 수가 인하가 결정났고, 전문가인 안과의사들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됐다는게 원고측 주장이다.
그는 "수가 인하 사실을 알았더라면 미리 의견 개진을 통해 절차상 보완점을 찾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내장 수가 인하 근거로 복지부가 제시하고 있는 용역보고서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수가 인하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복지부의 근거는 딱 한 가지, 용역보고서 뿐"이라며 "정당한 표본조사를 거쳤는지, 용역보고서와 고시의 수치가 일치되지 않고 있는 점 등 의문점이 한 두개가 아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피고측이 건보재정의 중요성을 이야기 하는데, 절차적 권리 보장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최종 선고는 내년 2월 29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신관 311호에서 열린다.
한편 영상장비 수가인하 취소 판결과 관련, 안과의사회 뿐 아니라 서울지역 약사들 또한 의약품관리료 인하 취소 소송에 재 도전장을 내걸고 1차 변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분회 약사 회장들은 "전문평가위원회 등 절차적인 문제를 캐치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며 "영상장비 수가인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토대로 실체적인 부분을 다투기에 앞서 절차적인 부분을 다퉈보기로 했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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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2 0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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