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9 21:58:51 기준
  • 청구
  • 수출
  • #정책
  • #HT
  • #한약
  • #평가
  • #신약
  • #급여
  • 감사
  • #치료제

규정 모호했던 쌍벌제 이전 문제…"처벌은 지나치다"

  • 어윤호
  • 2011-12-27 06:45:00
  • PMS·금융비용 대표적..."미래 지향적으로 가야"

계속되는 정부의 리베이트 수사에 의료계, 제약업계 등 보건의료계 전반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사 결과 드러난 사례 대부분이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에 일어난 사건인 상황에서 수사결과 발표가 마치 현재까지 리베이트가 만연하고 있는 것처럼 확대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지난 6월에 있었던 1차에 이어 2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2차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서 조사 결과를 관련 건수로 나눠보면 2건을 제외한 나머지 리베이트 사례는 모두 쌍벌제 시행 이전에 이뤄진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자정 노력 하고 있다"…약가인하 '당위성' 위한 작업(?)=물론 쌍벌제 시행 이전, 이후를 떠나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는 불법행위다. 하지만 보건의료계가 느끼는 불만의 근원은 그 시기에 있다.

현재 보건의료계는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 의지에 발맞춰 자정 노력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의료계는 자체적인 윤리지침을 마련했으며 제약업계는 약가인하, 한미FTA 등의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리베이트 근절을 선언했다.

또 최근에는 조사결과 발표 직전인 21일 병원협회, 제약협회를 비롯한 13개 의약단체들이 모여 투명경영을 위한 대금결제 기간의 합리적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자정 선언문을 발표하고 쌍벌제 시횅 이전의 '과오'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 조사결과 발표는 보건의료계 입장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D제약사 관계자는 "정부 발표 내용을 대다수 언론이 '쌍벌제 이후에도 리베이트 여전'과 같은 뉘앙스의 제목으로 보도하고 있다"며 "마치 제약사들이 대역 죄인이라도 된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S대형병원 한 교수도 "정말 지금은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제약사와 관련된 모든 사안에서 대부분의 의사들이 조심하고 있다"며 "이런식으로 제약사와 의료인의 교류를 차단만 한다면 보건의료 산업의 발전이 어려워 진다"고 말했다.

게다가 업계 일각에는 정부 조사결과 발표 목적이 내년에 시행되는 약가인하 제도에 대한 '당위성 확보' 차원이라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업계의 극심한 반발 속에 진행하는 약가인하 정책이었던 만큼 제약사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부각이 필요했을 것"이라며 "대국민을 상대로 한 언론플레이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쌍벌제 전인데…너무 타이트해"=의료계, 제약업계 등은 쌍벌제 시행 이전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타이트한 규정 적용에도 불만을 표했다.

그중 쌍벌제 시행 이전 리베이트 수수 의약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대표적이다.

2차 조사결과 발표에서 검찰은 제약사 설문조사 대가로 건당 3~5만원을 받은 의사 약 1000명에 대해 쌍벌제 시행 이전 사건이기 때문에 기소 대신 복지부에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한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1차 조사 때도 쌍벌제 이전 이뤄진 K제약 리베이트 사건에서도 시장조사를 리베이트로 간주했고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복지부에 의뢰했다.

관건은 시장조사를 리베이트로 확정하느냐 여부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PMS나 시장조사의 경우 쌍벌제 하위규정이 나오기 전까지 리베이트 판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며 "조건을 만족하면 합법인 상황에서 이처럼 타이트한 기준 적용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행정처분은 리베이트라는 것이 입증됐을 경우만 가능하다"며 "현재 검찰에서 복지부에 통보한 행위는 리베이트라는 것을 입증해 통보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에 대한 통보일 뿐이다"고 설명했다.

K제약 사례도 같은 맥락이다. 최근 법원이 이른바 '수금프로'로 불리는 뒷마진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판매촉진 행위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K사는 최근 중앙지법으로부터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유죄판결이 내려진 부문을 수용할 수 없다며,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K제약 관계자는 "백마진은 지난해 쌍벌제 시행으로 금융비용이라는 이름으로 합법화됐기 때문에 '과거 백마진'에 대해서도 죄를 묻지 않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원에서 뒷마진을 사실상 리베이트 행위로 간주한 부문에 대해 납득 되지 않는다"며 "왜 이 부문이 리베이트 인지 명쾌하게 알고 싶어 항소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