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원제…진료비 영수증 세분화…건보증 개선
- 최은택
- 2011-12-28 06: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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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월내 의료사고 분쟁조정...고혈압·당뇨환자 부담금 20%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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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의료분야 새해 달라지는 제도]

건강보험증에는 주민번호가 삭제되고 요양기관 영수증은 상세내역을 알 수 있도록 개선된다.
복지부는 27일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제목의 참고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의료분쟁 조정제도 시행=내년 4월 8일부터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의료분쟁 처리기간은 약 90~120일이다.
이에 따라 소송기간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절감과 신속한 배상에 따른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동네의원 이용환자를 위한 건강관리 강화=내년 4월부터는 고혈압이나 당뇨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본인부담률이 20%로 경감되고 질환 건강정보 등 건강지원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혜택을 받기 원하는 환자는 자신이 이용하는 의원에서 자신의 질환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적정성 평가를 통해 사후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건강보험증 개선=내년 1월부터는 건강보험증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명칭 등의 개인정보는 표기하지 않는다.
단 의료기관을 위해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수진자 자격확인 조회는 생년월일과 건강보험증번호로 가능하도록 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내년 7월부터 75세이상 노인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본인부담은 50%다. 완전틀니 보험적용이 우선 시행되고 내후년부터 부분틀니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이 확대된다.
임산.출진 진료비 지원금액도 4월부터 50만원으로 10만원 늘어난다.
◆진료비 영수증 등 서식변경=내년 1월부터 병의원과 약국에서 발급하는 각종 영수증이 환자들이 알기쉽게 바뀐다.
기존에는 본인부담금이 진료항목별로 구분돼 있지 않고 총액만 나와 있었지만 앞으로는 진료항목별 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및 비급여로 나눠 표시하도록 변경해 진료항목별로 비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
진료비 영수증 내용을 문의하거나 확인할 수 있도록 심평원(1644-2000) 전화번호도 기재된다.
연말정산용으로 사용돼 온 진료비 납입확인서 서식도 변경해 환자가 이 확인서만 가지고 심평원에 비급여 진료비 확인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 확대=의료급여수급권자도 2년마다 한번씩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가 확대된다.
현재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는 만 40세, 만66세에 시행되는 생애전환기 검진만 지원됐지만 내년부터는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하게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확대=내년부터는 민간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비용 중 백신비 외 접종행위료를 회당 1만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종전 1만5천원에서 5천원 이내로 축소된다. 또 지원백신도 기존 8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된다. 추가되는 백신은 DTaP-IPV, Tdap이다.
◆희귀난치성 질환 지원범위 확대=내년 1월부터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 질환에 건선척추염이 추가돼 총 134종으로 늘어난다.
또 간병비 지원대상 질환에도 지방산대사장애, 크로이펠츠야콥병, 기타스핑고지질증, 크라베병, 레트증후군 등 5개 질환 3종이 추가돼 총 11종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지원대상 질환에도 크로이펠츠야콥병, 중증 근육무력증 등 2종이 추가돼 총 10종으로 늘어난다.
또 내년 1월부터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만 18세 이상 선천성 대사 이상질환자에게 특수식이구입비가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특수조제분유 월 30만원 이내, 저단백햇반 월 14만원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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