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자료로 건보재정 손해 입힌 제약사 직권조사
- 최은택
- 2011-12-29 06:44: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관련 건보법개정안 국회통과 확실시...내년 9월 시행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거짓보고-조사 거부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지난 27일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사위를 거쳐 30일 본회의에 회부돼 통과될 전망이다.
개정내용을 보면, 제약사는 약가나 급여범위 등을 산정할 때 거짓자료를 제출해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또 복지부장관은 이를 위반했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약사 등에게 관련 서류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시 말해 제약사 등의 금지행위를 신설하고 그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권을 복지부장관에게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보여줘야 한다.
또 제약사 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보고, 조사를 거부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제약사 등이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끼치고 있지만 이를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근거법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복지가 제출한 이 개정안과 민주통합당 백원우 의원이 발의한 다른 개정안을 병합심사했지만 백 의원의 개정안은 수용하지 않았다.
백 의원의 개정안에는 제약사가 관련 서류를 거짓보고한 경우 관련 매출액의 최대 5배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9월1일부터 시행된다.
관련기사
-
네트워크 병의원 규제입법 등 국회 상임위 통과
2011-12-27 16:59:30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의료급여 지급 지연 현실화…월말 결제 앞둔 약국들 '한숨'
- 25층약국, 6층약국 개설 저지 소송 나섰지만 결국 기각
- 3비보존, 비마약성 진통제 '어나프라주' 시장 확대 속도
- 4제약사들 "약가 개편시 영업익 반토막...생산중단 우려 1순위"
- 5혈액제제, 내수 감소에도 수출 50%↑...'알리글로 효과'
- 6AI 생성 의약사, 의약품·화장품 광고 규제법안 추진
- 7펄스장절제술 국내 도입 가속…글로벌 기업 각축 본격화
- 8이주영 의원 "AI 의·약사, 제품 허위광고 금지법 발의"
- 9심평원, 자원순환 우수기관으로 환경부 장관상 수상
- 10병원약사회, 올해 추계학술대회 우수 연제 25편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