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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성범죄 의사 처벌법 도입에 문제 제기

  • 이혜경
  • 2012-01-05 12:12:19
  • 의료인 스스로 자율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조치 등 필요

이명진 회장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경우 10년간 병·의원 개설을 제한하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선량한 의사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의료윤리연구회 이명진 회장은 "전문가 집단 스스로 자율 규제를 하지 못해 외부의 간섭을 받는 딱한 처지가 됐다"며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처벌만을 강조한 법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아동보호법, 의료법) 개정안의 입법의도는 환자를 진료실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자는 것"이라며 "하지만 진료실 내 성범죄를 처벌 할 수는 있어도 예방 효과는 전혀 기대 할 수 없어 보인다"고 언급했다.

환자 보호 내용 보다 의사 처벌에만 집중된 법안이라는 것이다.

이 회장은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의료행위 중 발생한 성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는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성범죄는 단순 성희롱부터 성추행, 강 등 다양한데 반해, 처벌이나 벌칙에 대해서는 어떠한 내용도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단편적이고 준비 없는 입법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일부 나쁜 의사로 인해 선량한 의료인이 매도 당하는 등의 피해를 겪을 수 있다"고 밝혔다.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는 법안이 합리성과 실효성을 잃었다게 이 회장의 생각이다.

이 회장은 "전문가 집단을 희생물로 삼아 한 건 올려보자는 속내가 개정안에서 느껴진다"며 "성범죄 의사 처벌 법안은 많은 의료인들에게 공감을 사기는 커녕 분노와 반감만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정부는 면허관리기관을 설립해 의료인들이 스스로 자율규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 등 법적 조치를 먼저 해야 한다"며 " 환자 뿐 아니라 의사 또한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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