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금연구역 지정"...건강증진법 개정추진
- 최은택
- 2012-01-08 16:27:1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옥임 의원, 법안제출...정갑윤 의원은 PC방 유예기간 연장안 제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했다.
또 PC방 전면 금연구역 지정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입법안도 나왔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과 같은 당 정갑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정옥임 의원은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의 오염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정갑윤 의원은 "PC방에 대한 전면 금연구역 지정 유예기간을 연장해 영세한 PC방 업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이 기간동안 보완책으로 영업소 내 금연 홍보를 강화하고 총괄관리자를 지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이모튼과 약포지 바꿔요"…소모품 품귀에 약국도 궁여지책
- 2비만치료제 ‘사계절 장사’ 됐다…고용량 선호 경향 뚜렷
- 3중동 전쟁에 의약품 수급 불똥 튈라...규제 풀고 현황조사
- 4부광, 싱가포르 신약 합작사 56억 손상처리…"자산 재평가"
- 5휴젤, 영업이익률 47%…역대급 이익 이끈 세 가지 힘
- 6'녹십자 인수' 이니바이오, 매출 32%↑…누적 결손금 991억
- 7의료쇼핑 제동…'연 300회 초과'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90%
- 8화이자, GLP-1 개발전략 선회…파이프라인 수혈 속도전
- 9미, 한국산 의약품 관세 15% 적용…바이오시밀러는 면제
- 10한약사회,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한의약 교육·산업 활성화 협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