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신일제약 생동조작 급여환수 항소심서 승소
- 이탁순
- 2012-01-13 11:01: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원, 신일제약·의수협 생동조작 책임 '인정'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13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제1민사부)에서 열린 판결 선고 재판에서 재판부는 1심 원고 패소 판결을 뒤집고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의약품 제조사인 신일제약과 생동성시험기관인 의약품수출입협회에 총 5억70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지난 2009년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는 신일제약과 의수협이 생동조작 책임에 따른 약제비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결해 원고 주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대체제가 있는 제네릭의 특성상 해당 의약품이 아니라면 대체약 조제에 해당하는 보험재정이 지급됐을 것이므로, 반드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피고 주장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번 2심 재판에서는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 원료합성 특례규정 및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 소송에서 공단이 잇따라 승소하면서 다음 재판 결과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한편 오늘 열린 예정이던 동화약품 관련 원료합성 소송 판결 선고 재판은 일주일 후인 이달 20일로 연기됐다.
관련기사
-
신일제약,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소송 승소
2009-12-23 10:40:45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콜린알포 점유율 회복 '꿈틀'...급여축소 부담 희석되나
- 2집으로 찾아가는 동네약사 서비스 도입...약사 91명 투입
- 3"어린이 해열제, 복약지도 이것만은 꼭"
- 4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5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6눈=루테인? 현대인의 안정피로에는 아스타잔틴
- 7[기자의 눈] 플랫폼 도매금지법, 복지부 압박 말아야
- 8시총 1조 안착했지만…리브스메드, 혹독한 코스닥 데뷔전
- 9올해 의약품 특허 등재 10% 증가...다국적사↑· 국내사↓
- 10의대증원 논의 시동..의협 "의사인력 예측 제대로 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