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의약품관리료 의료행위평가위서 재논의"
- 최은택
- 2012-01-13 17:17: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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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소위, 단일의견 합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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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13일 오후 회의를 갖고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재검토안을 논의했다.
소위원회는 그러나 정신과 의원의 의약품관리료를 원상회복하는 방안에 합의점을 이끌어내지 못해 단일의견은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딩초 건정심은 소위원회 논의결과를 가이드라인 삼아 의료행위평가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위임했었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박민수 과장은 "여러 의견들이 나왔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면서 "의료행위평가위원회를 거쳐 이후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원외약국은 의약품 조제시 5가지 행위에 수가를 보상받지만, 원내약국은 2가지 행위에만 보상이 이뤄진다면서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재검토 필요성을 지난달 건정심에 보고한 바 있다.
원내약국의 경우 조제료와 복약지도료를 약사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약사 고용이 어려운 의원급은 사실상 의약품관리료에만 의존해 원내약국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신과 의원이나 약국이 없는 지역(분업예외)의 의원은 장기처방이 필요한 환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해 주고도 조제건당 180원만 보상받게 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실제 정신과 처방일수는 7일 26.9%, 14일 26.7%, 26~30일 10.2% 등 7~30일분 조제분이 전체의 60%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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