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지급내역, 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세요"
- 김정주
- 2012-01-17 12:24:3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단, 휴폐업 기관도 가능…진료비 등 세무자료 활용 용이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진료비 등 세무신고에 필요한 요양기관 연간지급내역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된다.
공단은 18일부터 병의원과 약국, 건강검진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홈페이지에서 연간지급내역을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제공대상은 휴·폐업 의료기관을 포함한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10만7776개 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2만6336개 의료기관 및 장기요양기관이다.
연간지급내역은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해 휴·폐업 구분 없이 각 기관별로 제공되고 개인 기관은 대표자별로 합산해 받을 수 있다.
세무신고에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통보서'는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nhic.or.kr), 건강검진기관 포털(http://sis.nhic.or.kr/site/sis/), 노인장기요양보험(http://www.longtermcare.or.kr) 홈페이지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즉시 열람·출력이 가능하며, 공단 인터넷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과 휴폐업 기관은 우편으로 발송된다.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해 재발급이 필요한 의료기관 및 장기요양기관은 인터넷에서 재발급하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즉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단 요양기관의 정보 보호를 위해 전화나 FAX 발급은 안된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의료급여 지급 지연 현실화…월말 결제 앞둔 약국들 '한숨'
- 2여명808·컨디션환 등 25개 품목 숙취해소 효과 확인
- 35층약국, 6층약국 개설 저지 소송 나섰지만 결국 기각
- 4비보존, 비마약성 진통제 '어나프라주' 시장 확대 속도
- 5제약사들 "약가 개편시 영업익 반토막...생산중단 우려 1순위"
- 6혈액제제, 내수 감소에도 수출 50%↑...'알리글로 효과'
- 7AI 생성 의약사, 의약품·화장품 광고 규제법안 추진
- 8펄스장절제술 국내 도입 가속…글로벌 기업 각축 본격화
- 9이주영 의원 "AI 의·약사, 제품 허위광고 금지법 발의"
- 10심평원, 자원순환 우수기관으로 환경부 장관상 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