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품목 20여종 판매, 진입규정 5년"…믿을수 있나?
- 강신국
- 2012-01-20 12: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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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약 비대위, 대약에 명확한 입장표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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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가 편의점 판매 대상 의약품으로 알려진 6개 품목 20여종에 대한 품목을 임시총회에서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도 26일 임시총회에서 합의안에 대한 모든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혀 경기도약 비대위의 질의에 명확안 답변을 하지 귀추가 주목된다.
도약사회 비대위는 20일 대한약사회가 협상안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비대위는 "약사법이나 하위법령(고시를 포함)에 '타이레놀'과 같은 품목명을 지정해 다른 의약품과 차별하는 것은 위헌, 위법의 소지가 있어 복지부가 수용할 가능성이 없다"며 "설령 복지부가 요구를 수용한다고 해도 위헌법률 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법이 바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그동안 대약이 품목을 지정해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심지어 '약사법에 6개 품목을 지정하겠다' 는 비상식적인 주장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품목을 지정해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법 개정 혹은 고시 제정이 정말 가능한 지 의문"이라며 "만약 법률 자문을 구해 품목을 지정한 법 개정이 가능하다는 답을 얻었다면 이를 대의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회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현 불가능한 협상안을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은 회원에 대한 모독이라는 것이다.
비대위는 "일정한 기간(5년)에 한정된 품목만 편의점 판매가 허용되도록 협상하겠다는 것인데 자체 검토 결과 편의점 판매가 허용되는 품목을 결정하는 기준은 '효능과 안전성'이 될 수밖에 없고 주성분과 제형이 동일한 의약품 중 판매량이 많거나 판매된 기간이 긴 일부 품목을 골라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이므로 위법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고시로 품목을 지정한다고 해도 동일성분, 동일효능인 다른 의약품 역시 편의점 진입이 허용될 수 밖에 없다"며 "어떤 방법으로 편의점 판매가 허용되는 '품목의 수'를 유지할 수 있는지 대약의 구상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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