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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상비약 판매 품목수 논란…'셈법의 차이'

  • 강신국
  • 2012-01-14 06:45:41
  • 약사들만 어리둥절…회원설득 나선 약사회에 악재

상비약 편의점 판매 합의안을 놓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대 회원 설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사회에 복지부의 30품목 검토설은 악재가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2월 약사법 개정안 상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큰 골격은 3분류를 도입하는 않는 대신 편의점에 예외적으로 일부 상비약을 팔게 하겠다는 것이다.

쟁점은 품목수다. 약사회는 ▲해열진통제(저함량 전제로 성인용과 어린이용 각각 1품목) ▲소화제(성인용 2품목과 어린이용 1품목) ▲감기약(액제로 한정해 1품목) 등 총 6품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가 국회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감기약, 해열진통제, 소화제, 파스류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폼목은 30여 품목이다.

현재 일부 지역약사회는 6개 품목으로 한정하는 등 약국 피해를 최소화하면 대약의 협의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곳도 있다.

대약이 약사들의 반발 정서를 무마하고 협상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품목수 제한이 절실했다.

그렇다면 왜 품목수에서 차이가 날까? 일단 약사회 안과 복지부 보고 내용의 품목군은 비슷하다. 다만 복지부 안에 파스류가 포함된 것이 차이점이다.

◆복지부, 총 품목수 합산…약사회 브랜드로 계산

먼저 셈법의 차이다. 약사회는 1개 브랜드에 5개 품목이 곁가지로 나와 있는 것을 1개 품목으로 계산했다.

베아제로 예를 들어보자. 베아제라는 큰 브랜드로 허가된 품목이 ▲베아제과립 ▲베아제정 ▲베아제캡슐 ▲까스베아제액 ▲닥터베아제정 등 5개다.

복지부는 이를 5품목으로, 약사회는 1품목으로 산정을 한 셈이다. 이런 식으로 총량을 계산해 보면 복지부는 30여 품목이, 약사회는 6개 품목이 된다.

폼목수를 크게 보이게 하려는 복지부와 품목수를 작게 보이게 하려는 약사회의 셈법이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는 그동안 성분이 아닌 품목으로 제한을 하려고 했고 생산실적이 없는 품목을 감안하면 6개 품목 정도가 실제 유통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또 하나의 쟁점은 복지부가 민주당에 보고한 사안이 약사회와 최종 협의안 인지 여부다.

◆복지부 국회 보고내용 약사회는 몰랐나

약사회는 지난달 23일 이명박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복지부와 단 한번도 만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약사회 말이 맞다면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가 민주당에도 보고됐을 가능성이 높다.

편의점 판매, 수량 제한 등 큰 골격은 기존에 알려졌던 내용과 유사하다.

이에 약사회는 지난해 12월23일 성명에서 밝힌 큰 틀의 합의 외에는 어떠한 합의도 없었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30품목이라는 복지부 입장에 상당한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도 현재 약사법 개정 진행 사항을 국회에 설명하는 자리였으며 약국외 판매 의약품 관련 선정 품목, 의약품 재분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전혀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약사회와 협의가 끝나지 않은 내용을 국회, 그것도 야당에 보고했다는 점은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결국 복지부와 약사회는 해열진통제, 소화제 등 일부 상비약에 대한 편의점 판매에는 합의를 했다는 점은 기정사실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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