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등재약 46개 효능군 3419품목 약가인하
- 최은택
- 2012-01-20 12:19:0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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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절감 효과 6234억원...일반약 83품목 급여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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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기등재약 신속평가 결과]

또 일반약은 83개 품목이 급여목록에서 퇴출됐다.
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절감 효과는 6천억원 규모였다.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신속정비 방법으로 기등재약 46개 효능군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 평가를 완료했다.
평가대상 약제는 총 1만2163개 품목이었으며, 이중 3419개 품목의 가격이 조정됐다.
또 550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퇴출됐고, 189개 품목은 일부 상병에 급여가 제한됐다.
이와 함께 '조건부 급여' 개념이 새로 도입돼 97개 품목은 정해진 기간내 임상자료를 제출하기로 하고 급여를 유지시켰다.
또 급여타당성 평가가 진행된 일반약 중 83개 품목은 급여대상에서 제외됐다.
효능군별로는 기타 순환기계용약 등 5개 효능군은 661개 성분코드 2398개 품목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해 759개 품목의 약가를 인하시키고 216개 품목은 급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 80개 품목은 급여제한, 94개 품목은 '조건부 급여' 대상으로 평가됐다. 약품비 절감액은 1918억원 규모다.
당뇨병약 등 41개 효능군 평가는 3029개 성분코드 9765개 품목을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돼 2661개 품목의 약가가 조정됐다.
급여제외는 334개 품목, 급여제한은 94개 품목, '조건부 급여'는 3개 품목이었다. 약품비는 4316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됐다.
심평원은 기등재약 46개 효능군에 대한 신속정비 결과 6234억원의 보험재정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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