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의사 명의 병의원 개설·운영 금지…8월부터
- 최은택
- 2012-02-01 19: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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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개정의료법 공포…사무장병원 고용 자진신고시 처분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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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행위가 일체 금지된다.
또 이른바 사무장 병의원에 고용된 의료인이라도 관련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한다.
이와 함께 오는 2017년부터는 평가인증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지 않은 대학출신은 면허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의료법을 1일 공포했다. 시행일은 6개월이 지난 오는 8월2일부터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항목에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가나 운영할 수 없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의료기관 개설관련 조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고 복수개설 금지원칙을 보다 구체화했다.
개정의료법은 또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근절시키기 위해 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이 관련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지정한 인증기구로부터 인증받은 대학출신에게만 의료인 면허시험 자격을 부여하는 일명 '서남의대법'도 도입됐다.
다만 시행일은 5년 후인 2017년 2월로 유예했으며, 대상자도 학교별 인증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된 이후에 입학한 사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자가 자신의 권리를 알지 못해 받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장에게 환자의 권리 등을 쉽게 볼 수 있게 게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벌칙조항도 신설됐다.
이밖에 국민연금공단이 연금지급을 심사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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