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쩔 수 없이 처리하지만 예외라는 사실 잊지말라"
- 최은택
- 2012-02-14 16:47:4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위원들, 복지부에 안전관리 대책 강구 주문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어쩔 수 없이 가는 제도다. (하지만) 약국외 판매가 예외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시장확대나 새로운 시장형성이 목표가 아니라 취약시간대 구입불편 해소라는 초심을 잃지 말라."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앞다퉈 복지부에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원 의원은 "소신있는 의원들의 주장이 여론에 매도 당하는 과정이 있었다. 국민을 설득시키지 못한데는 내게도 책임이 있다"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제도다. 취약시간대 구입불편 해소라는 초심을 잃지 말라"고 복지부에 당부했다.
민주통합당 주승용 의원은 "여야 의원, 복지부 할 것 없이 모두가 수십년간 반대해왔던 사안이다. 결국 이렇게 처리됐고 처음 시행되는 만큼 시행착오도 적지 않을 것"이라면서 "예측못한 문제점까지 고려해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그나마 모법에 품목수를 20개 이내로 제한해 안심"이라면서 "동네약국이 무너져 취약지역의 의약품 접근성이 더 약화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임채민 장관에 재차 주문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국회도 굉장히 고민 많았다. 국민 편의성 제고와 안전사용 모두 포기할 수 없는 가치였다"면서 "양자를 모두 지키고 약사들의 전문영역을 존중하려는 최선의 타협점으로 법률안을 수정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손숙미 의원은 "약사회의 대승적 결단에도 감사한다. 소비자의 자기선택과 책임이 강조되는 사안인 만큼 포장지나 설명서에 주의사항을 잘 표기하고 대국민 홍보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통합진보당 곽정숙 의원은 "약국외 판매약 도입은 대안이 아니다"며 "공공심야약국 설치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끝까지 이견을 제기했다. 또 여야 합의라는 미명하에 국민 건강에 반하는 법률이 통과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관련기사
-
약사법 훈수, '추다르크'가 돋보이는 이유...
2012-02-14 17:47:0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HK이노엔 미 파트너사, '케이캡' FDA 허가 신청
- 2피타바스타틴 허가 역대 최다...분기 1천억 시장의 매력
- 3성장은 체력 싸움…제약사 경쟁, 신뢰로 갈린다
- 4메가팩토리약국, 프랜차이즈 사업 진출…전국 체인화 시동
- 5[기자의 눈] JPM, K-제약 '참가의 시대' 끝났다
- 6SK바사·롯바도 입성…송도, 바이오 '시총 156조' 허브로
- 7'혼합음료 알부민' 1병당 단백질 1g뿐…"무늬만 알부민"
- 8동구바이오제약, 박종현 부사장 영입…미래전략부문 강화
- 9예상청구액 2300억 키트루다 급여 확대...건보재정 경고등
- 10폐렴백신 '프리베나20', 3개월 수입 정지...수급 전망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