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비급여는 제약사 돈벌이?
- 이혜경
- 2012-02-17 06: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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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비급여가 허용될 경우 임상연구가 필요한 의료기술이나 약제까지 임의비급여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순천향대 보건행정학과 민인순 교수는 16일 열린 임의비급여 대법원 공개토론의 참고인으로 참석해 임의비급여 부당성을 지적했다.
민 교수는 "카디옥산의 경우 허가사항 초과 약제 청구금액이 2010년 기준 총 4억7000만원에 달했다"며 "제약회사는 노력없이 판매 수익을 거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임상시험에 상당한 투자를 해야 하는데 의사가 임의로 판단해 환자에게 임의비급여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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