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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혐의로 부산권 도매 7곳에 과징금 11억 부과

  • 최봉영
  • 2012-02-17 16:39:54
  • 공정위 "대학병원 구매입찰 과정서 불법 적발"

복산약품, 청십자약품 등 부산지역 7개 #도매상의 입찰 담합행위가 적발돼 11억7400만원 과징금이 부과됐다.

17일 #공정위는 "의약품도매상의 대학병원 의약품 구매입찰과 관련한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억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업체는 복산약품(1억9300만원), 삼원약품(2억3600만원), 청십자약품(2억2500만원), 세화약품(2억4000만원), 동남약품(1억8100만원), 우정약품(7200만원), 아남약품(2700만원) 등 7개 업체다.

이 중 동남약품을 제외한 나머지 6개 도매상은 연매출액 800~2600억원 수준의 국내 30위 권 대형 도매상이다.

담합행위는 2006년 울산대학교병원 의약품 구매입찰 그룹 수가 5개에서 3개로 축소됨에 따라 일부 업체가 입찰에서 탈락되면서 비롯됐다.

7개 도매상은 2006년 6월 울산대학교병원 의약품 구매입찰 관련 자신들의 도매 마진 증대 등을 위해 낙찰의약품을 상호간 낙찰가대로 공급하고 사후 정산하기로 합의했다.

2006~2008년 그룹별 낙찰의약품 관련 낙찰가대로 거래내역* 2006년 낙찰의약품 거래에서는 우정약품 제외 * 7개 의약품도매상 이외 2004~2005년 영남약품, 동일약품, 2008년 영남약품, 2009년 영남약품, 부림약품도 입찰 참가(단위:품목수, 백만원,%)
이에 따라 신규 도매상의 진입이 저지됐을 뿐 아니라 다른 도매상의 입찰 참가 등 사업활동을 방해 또는 제한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공정위는 이를 담합행위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낙찰 여부와 무관하게 탈락자도 일정 의약품목을 낙찰가대로 납품이 가능하므로 사실상 낙찰 경쟁 자체가 소멸됐다"고 밝혔다.

이어 "낙찰의약품목 절반 이상을 탈락자로부터 공급받고 낙·탈락자가 낙찰가대로 거래하는 등에 비춰 통상적 거래관행을 벗어난 비정상적 도도매거래"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의약품도매상 간의 가격경쟁 촉진 등을 통해 종합병원의 의약품 구입비가 절감되고 의약품 실수요층인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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