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가 일괄인하 효력정지 인용 어려울 것"
- 최은택
- 2012-03-05 06:44: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제약 집단소송 대비 공동 소송인단 지정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기등재약 약가 일괄인하에 반발한 제약업계의 집단소송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철통방어' 에 나섰다.
4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외부 법무법인들과 공동소송단을 구성하고 소송준비에 한창이다.
복지부 소송은 법무법인 우면과 로고스, 정부법무공단이 공동수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법규송무지원단은 소송실무를 지원한다.
그동안 약가소송은 복지부 고문인 법무법인 우면이 주로 담당하고 정부법무공단이나 심평원이 지원해왔다.
하지만 제약업계가 집단소송 움직임을 보이자 이번에는 외부 법무법인을 추가해 공동소송단을 꾸린 것이다.
이는 집단소송이 제기될 경우 법무법인 우면이 소송자료 검토나 준비서면 준비 등 소송업무를 다 수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벅차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복지부는 외부 로펌 3곳에 약가 일괄인하와 관련한 법률검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법원이 판단하겠지만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고 본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효력정지(집행정지) 신청 또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제약사들의 주장이 인용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약가 일괄인하 처분 효력정지와 취소소송을 준비 중인 제약사들은 김앤장과 법무법인 태평양 등 등 대형 로펌들과 소송계약을 속속 체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외형보다 체력, 남는 장사 집중…달라진 중소형제약 생존법
- 2마운자로·위고비, 3개월 매출 4천억…상반된 고용량 점유율
- 3"같은 일반약인데 소비자 부담 5배"…비급여 처방 논란
- 4"약국 수가 3.7% 인상 이유는 낮은 행위료와 환자수 감소"
- 5"스타틴 부작용 과도한 우려...복용 혜택이 더 크다"
- 6삼진제약, 독감백신 완판…백신 개발로 보폭 넓힌다
- 7"매일 아침 피를 봅니다"…1형 당뇨와 28년 함께한 약사
- 8[데스크 시선] 휴온스 합병, 주주 소통의 정석
- 9"PDRN도 포지셔닝 싸움"…약사들이 말한 팜뷰티 생존 전략
- 10로슈 차세대 비만약 한국 임상3상 승인…노보·릴리에 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