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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제약협 이사장·상위제약, 내일 가처분신청 접수

  • 가인호
  • 2012-03-06 06:44:54
  • 법무법인 '태평양' 우선 제기, 중견사도 2곳 포함

제약업계가 7일 법적대응을 본격화한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먼저 나선다."

정부 #일괄인하 고시에 반발해 진행하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제약사들의 윤곽이 잡혔다.

제약협회 이사장사인 일성신약을 필두로 상위제약사 3~4곳이 7일 법원에 집행정지를 우선적으로 신청하기 때문이다.

이들 제약사는 법무법인 태평양과 계약을 맺은 업체들이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협회는 최근 법무법인 및 제약업체들과 논의를 갖고 대형로펌인 태평양에서 우선적으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가처분신청 접수 날짜는 7일로 확정됐다. 이날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는 제약사는 제약협 이사장사인 일성신약을 비롯해 상위제약사인 D사 등 5~6곳 정도로 파악됐다.

코스닥 상장사인 중견제약 K사 등도 이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제기를 확정함에 따라 정부를 상대로 한 제약업계의 법적 대응에 시동이 걸렸다.

제약협회는 이에 앞서 해당 제약사들과 법적대응 방법 및 절차 등을 사전에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오늘)에는 주요 제약사들과 회의를 갖고 추가 소송 참여업체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법원의 수용 여부에 따라 제약업계 소송 제기가 대규모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통상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2~3주 후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르면 이달 20일 경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당수 제약사들이 아직까지 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는 점에서 3월 말 법원 결정은 제약업계 향후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를 상대로 한 법적대응에 상당수 제약사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첫번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업계 소송 확산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국적제약사들도 이미 소송 준비를 마쳐 놓았다는 점에서 법원 결정 여하에 따라 소송제기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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