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NST소송 연패…임의비급여등 불인정
- 김정주
- 2012-03-22 06: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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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의료계 주장 모두 불인정…나머지 판결 영향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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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이 의료기관들이 제기한 NST 관련 소송을 집계한 결과 총 46건이 제기된 가운데 28건을 승소하고 18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까지 심평원 승소율은 100%인 것.
보건복지부는 다수의 산부인과 의사들의 요구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결정 등을 참고해 2009년 3월 15일자로 NST의 급여 또는 비급여 가이드라인을 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임신 28주 이상의 임부의 '분만 전 감시'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해 NST의 급여를 인정해 왔고 '산전 진찰상 감시' 목적일 경우 급여 또는 비급여 처리해왔다.
현재까지 의사들은 ▲신의료기술 인정 대상 ▲신법 우선의 원칙 ▲의학적 불가피성에 의한 임의비급여를 쟁점으로 삼고, 본인부담금 책정이 정당하다는 일관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NST가 신의료기술로 인정될 경우 급여 결정시점부터 소급하는 현행 건강보험법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을 적용하면, 환자 본인부담금 환불이 발생하지 않거나 차액으로 한정될 수 있다.
그러나 심평원은 2009년 3월 15일 이후 NST가 급여 또는 비급여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신의료기술이 아니고, 임의비급여 또한 적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신법우선의 법칙과 관련해서도 복지부가 시행일 전의 행위에 대한 경과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특히 임의비급여의 경우 법원 또한 태아 이상이 명백히 의심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환자들에게 급여기준 이외의 행위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사전동의를 받았다는 근거도 없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심평원의 판단이다.
현재까지 법원은 심평원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때문에 심평원은 그간의 판례에 따라 나머지 소송들도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
심평원은 "수많은 의료기관들이 같은 쟁점을 들어 소를 제기하고 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심평원 승소율이 100%인 만큼 더 이상 이 같은 주장은 쟁점화될 수 없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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