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약 비중 높은 약국, 부가세 '폭탄' 피하려면
- 김지은
- 2012-03-22 12: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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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과소신고시 세금 추징…현금영수증 자가발행 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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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점검결과 이 같은 사실이 적발, 김 모 약사는 결국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일반약 매출에 대한 부가세를 추징 조치 당했다.
실제 일부 매약 위주 약국들이 일반약 매출에 대한 부가세 부담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형약국들 중에도 현금 위주의 매약 매출이 많은 약국들 역시 부가세 부담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부 약국들은 부가세 신고 과정에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과세매출분(일반약 매출)을 면세매출분(조제매출)으로 과소신고하는 편법까지 동원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이 같은 편법은 국세청 점검에서 적발될 시 수백만원에 달하는 부가세를 한꺼번에 추징당할 수 있는 만큼 약국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렇다면 매약 매출이 높은 약국들이 부가세 '폭탄'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약국 세무 전문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현금 영수증 활용법 등을 권장한다.
부가세가 과세되는 일반약 등 매약매출의 경우 환자가 카드로 결제했을 시에는 부가세를 공제받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공제세액이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매약 매출이 많은 약국 대부분이 신용카드보다 소액 현금매출이 더 큰 경우가 많아 현금 매출에 대해 부가세를 공제받으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 중 하나가 바로 약국이 현금영수증을 자가발행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는 "약국에서 현금영수증 자가발행을 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공제세액이 늘어 약국들의 부가세 부담이 줄수 있다"며 "현금영수증 자가발행 적정금액을 정하고 현금을 지불하는 환자들에게 현금영수증 수령을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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