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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력 없는 약대평가인증 실효성 있나?

  • 영상뉴스팀
  • 2012-04-03 06:44:56
  • 2015년경 본격 시행…"인증·불인증 시, 혜택·불이익도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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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평가인증제가 외부평가(약학교육평가원)에 의한 구속력보다는 대학자율평가에 무게 중심이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부실약대 퇴출(평가거부·불인증 시)' 등 강력한 평가 기준도 사실상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약대 평가인증 편람 완성 후 본격시행까지는 최소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데일리팜은 '약학대학 평가인증 편람 초안'을 단독입수, 평가절차와 판정기준, 판정체계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인증평가를 희망하는 약대, 자체평가연구보고서 작성→2단계: 약학교육평가원 제출→3단계: 약대 평가인증 편람 토대로 자체평가→4단계: 약학교육평가원, 서면평가→5단계: 현장평가→6단계: 인증결과 통고/공표」

문제는 1~3단계까지 평가주체가 약대며, 약평원은 단순히 그 평가를 '점검'하는 수준에 그친다는 점입니다.

최종 편람 완성 시점인 2015년 전까지 신설약대는 사실상 인증평가에서 열외 되어 있습니다.

판정기준은 ▲인증 ▲불인증 ▲인증유예로 나뉩니다.

불인증 되면 약사시험 응시 자격과 정부의 행·재정 사업지원 제한 규정을 두고는 있지만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인증된다 하더라도 괄목할 만한 행·재정적 지원은 없습니다.

약평원이 현재대로 재단법인 성격에 그친다면 평가거부와 불인증 시에도 구속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필수평가문항에 대한 판정기준도 세분·정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시 말해 8개 평가부문(전임교원 확보율·교사 확보율·교과과정·실습여건·기자재 확보 등)에 대한 3등급(충족·미흡·불충족) 평가기준과 점검사항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8개 평가부문에 각각 과락 점수를 설정하고, 평가기준을 'A·B·C·D·E·(F)-혹은 100점 만점 기준' 5(6)등급으로 늘리면 종합 판정 점수의 변별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한편 신설약대들은 교육비 환월율 100%(직접교육비/등록금)·장학금 비율 10%(장학금/등록금) 등의 '충족' 평가기준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평가인증 편람' 완성에 큰 진통이 예상됩니다.

데일리팜뉴스 노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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