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일반약 가격, 약사 마음대로? '그게 정답'
- 조광연
- 2012-04-03 12: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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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반약 가격문제를 다룬 한 방송 프로그램 때문에 약사들이 들끓었다. KBS 소비자고발은 지난 달 31일 '약값은 약사 마음대로?'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내보내 약국마다 다른 가격을 큰 문제나 되는 것처럼 침소봉대한 때문이다. 약국마다 가격이 다르다는 지적은 시청자들의 귀에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을 받는 약국은 폭리를 취한다'는 말과 동격으로 들렸다. 심지어 약국 전반이 비도덕적 집단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였다. 이 프로그램은 스스로 던진 우문에 현답을 찾으려는듯 억지 노력을 기울였다. 시청료로 제작된다는 프로그램의 수준이 이 정도인가? 그저 안쓰러울 따름이다.
'약값은 약사 마음대로냐'고 준엄하게 꾸짖듯 물은 질문에 대답한다면 '그게 바로 정답'이라고 돌려줄 수 밖에 없다. 현행 일반의약품 가격정책은 판매자 가격표시제이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재판매가격이다. 약국이 도매상이나 제약회사에서 구입한 가격에다 적정한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제도다. 약국마다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가격차이는 준법의 결과물이다. 오히려 구매한 가격미만으로 판매한다면 그게 바로 약사법을 위반한 불법이다.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하자고 입을 모으면 공정거래법을 어긴 담합이된다.
이 프로그램은 또 한가지 질문을 던졌다. 일반약에 오리지널과 제네릭이 있는데 약국이 제네릭을 주면서 오리지널과 같거나 높은 가격을 받는다고 지적하려한 것이다. 전문의약품의 오리지널과 제네릭 개념을 차용한 것일텐데 이는 번지수가 전혀 다른 문제다. 대다수 일반의약품의 경우 특허가 없는데다, 허가당국인 식약청이 표준제조기준을 정해 제약회사라면 누구라도 기준에 따라 신제품을 낼 수 있다. 다시말해 프로그램이 언급한 아세트아미노펜은 어느 제약사나 활용할 수 있는 성분이다. 이 프로그램은 오리지널과 제네릭 개념을 우등과 열등으로 구분하려하지만, 모든 의약품은 식약청이 신고를 받아 승인하면 판매가 가능하다. 대한민국 허가기관이 인정한 의약품을 약국이 외면해야할 무슨 이유라도 있단 말인가.
과거 일반의약품 가격제도 중에 표준소매가격제도가 있었다. 예컨대 A라는 진통제의 경우 포장에 표준소매가 3000원 하는 식으로 가격이 찍혀 나왔고, 약국들 사이에서는 이 가격 밑으로 판매하는 약국이 공적으로 몰리는 등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이 가격제도를 개선해 지금의 판매자가격표시제를 시행한 것이다. 만약 이 프로그램이 '약국간 가격차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심리적으로 불편을 겪으면 안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정찰제를 대안으로 제시해야 옳았다. 현행법에 따라 나타난 정상적인 결과를 가지고, 약사 개인들을 시청자들에게 사기꾼처럼 비쳐지도록 한 것은 결코 공영방송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비단 방송탓만으로 돌릴 수 없는 불편한 진실에도 약사 사회는 정면으로 응시해야 한다. 의약분업 이후 처방전 유치를 위해, 혹은 처방전 좀 받는다고 일반의약품을 홀대했던 일부 약국들의 잘 못은 없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도 이 사회에 약사직능을 어떤 모습으로 투영시킬 것인지 미래 프로젝트를 연구, 개발해 시행해야 한다. 매번 분통터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참을 수 만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약사들이 아우성이다. 약사 직업만족도 149위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대한약사회가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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