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약가 연동제 정당한가…내달 4일 판결
- 이탁순
- 2012-04-07 06: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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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텍스 재판부 6일 변론서 밝혀…업계 관심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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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를 옥죄는 대표적 제도인 리베이트-약가 연동제의 정당성 여부가 내달 4일 법정에서 가려진다.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는 6일 한국휴텍스제약이 청구한 보험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의 최종 변론을 마무리짓고 5월 4일 오전 10시 판결선고하기로 했다.
지난 4일 먼저 열린 구주제약 및 영풍제약 청구소송 최후변론에서는 선고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내달 4일을 기점으로 다른 재판의 판결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6일 변론에서는 따로 PT(프레젠테이션) 구술변론을 펼치지는 않고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한국휴텍스제약 변호인은 변론을 끝내고 기자와의 대화에서 "이번 사건은 철원의 작은 보건소에서 일어난 리베이트 사건만 갖고 약가인하 조치를 내린다는 게 적정한 건인지 여부가 쟁점"이라며 "리베이트를 준 곳뿐만 아니라 안 준 곳도 고려가 돼야 하는데, 당시 조사에서는 전체 처방의 1%도 안 되는 철원 보건소를 제외하고는 리베이트가 지급된 곳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영업사원 개인의 행위로 인해 회사가 약가인하 피해를 입어야하는 점도 쟁점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반면 복지부 측은 이번 제도가 리베이트 근절 목적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PT에서 복지부 대리인은 "이 제도의 취지는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을 보험재정을 통해 구입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라며 "제약사 주장처럼 약가의 상한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취지는 아니다"고 밝혔었다.
양측이 이처럼 팽팽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된다.
특히 이번 판결이 리베이트-약가 연동제 존폐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제약업계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편 오는 13일에는 일동제약과 한미약품, 18일에는 종근당의 변론이 잇따라 열릴 예정이다. 이들 회사들의 변론도 결심된다면 빠른 시일 내 판결을 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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