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회감지기·경사로, 노인복지용구 급여품목 선정
- 김정주
- 2012-04-08 12: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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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올 하반기부터…65세 이상 실종예방·이동성 확보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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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65세 노인 급여 품목에 배회감지기·경사로 용구가 포함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4주년을 맞아 품목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부터 배회감지기(매트형)과 경사로(휴대용)를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를 급여품목으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단은 이들 2개 품목에 대한 제품선정과 가격결정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는 급여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노인들이 배회감지기와 경사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하반기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15%만 부담하면 된다.
배회감지기는 40~50만원대로 급여에 포함되면 월 5000원대에, 30만원대의 경사로는 월 3000원대로 이용이 가능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최근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 환자 수가 40만명을 넘어섰고, 낙상사고가 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이번 급여를 계기로 치매 노인 수발에 대한 부양부담 경감과 안전사고 예방·가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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