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 '레모나디액',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
- 최봉영
- 2012-05-03 09:37:4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제조자 등 허가사항 기재 오류
- AD
- 4월 3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경남제약 ' 레모나디액'이 제조자 등 허가사항을 잘못 표기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2일 식약청은 이 같은 내용의 행정 처분 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경남제약은 주성분 칭량을 제외한 모든 공정을 '일양약품'에 위탁제조해 해당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위탁자는 '제조의뢰자', 수탁자는 '제조자'로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제조원'을 경남제약주식회사, '판매원'을 일양약품주식회사로 기재하는 오류를 범했다.
이에따라 경남제약은 오는 16일부터 3개월 간 판매 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한편, 레모나디액은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이다.
최봉영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규모의 경제…대웅제약 '거점도매'가 그리는 유통 선진화
- 2고칼륨혈증 관리 공백 겨냥…'로켈마' 국내 출시
- 3서울 24개 분회장 "대웅제약, 블록형 거점도매 철회하라"
- 4다산제약, 'CPHI JAPAN' 참가 글로벌 확장 본격화
- 5삼성바이오로직스, 1Q 영업익 35%↑…이익률 46%
- 6휴온스, 휴온스생명과학 흡수합병 결정…의약품 경쟁력 강화
- 7"청구 프로그램 발전을"…약정원, 협력사들과 상생 워크숍 진행
- 8SG헬스케어, 알마티 영상진단센터 1호점 가동…반복 매출 본격화
- 9성북구약, 한국여약사회에 코피노 아동 장학사업 지원금 전달
- 10한림제약 후원 임세원 의학상 고대 구로병원 이문수 교수 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