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표준품 기술위원회 신설…외부인 15명 참여
- 최봉영
- 2012-05-07 18: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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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식약청은 '표준품관리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있는 표준품센터에 설치되며,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다.
위원은 의약품규격연구과장, 생약연구과장, 의약품안전정책과장, 의약품기준과장, 국가검정센터장 등이 참여한다.
또 산업계·학계에 종사하는 전문가로서 센터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된다. 센터장은 외부 전문가를 최대 15명까지 선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표준품 관리와 분양 체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민원 업무 절차를 일부 개선했다.
마약류표준품의 분양은 식약청 마약류관리과의 양도승인 및 봉함증지교부에 소요되는 기간인 7일을 고려해 분양 처리기한을 기존 7일에서 14일로 연장한다.
또 표준품 분양가격 공표를 연 2회에서 1회 이상으로 조정한다.
식약청은 "표준품기술위원회의 설치와 관리 절차 개선으로 표준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신청인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내달 7일까지 식약청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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