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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레알, 앨러간과 상품명 분쟁 소송에서 패소

  • 윤현세
  • 2012-05-11 09:17:34
  • 상급 법원, 보톡스로 인한 부당한 이익 누릴 가능성 인정

프랑스의 로레알은 앨러간의 '보톡스(Botox)' 상품명과 유사한 상품명을 보유하는데 실패했다.

유럽 연합 상급 법원은 로레알이 '보토실(Botocyl)'과 '보톨리스트(Botolist)' 상품명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하급 법원의 판결을 인정했다.

유럽 상품 등록청은 보톨리스트와 보토실을 2003년 승인한 바 있지만 5년 이후 앨러간의 요청으로 승인 결정을 번복했다.

이에 따라 로레알은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상급법원 역시 보톡스 상품명이 존재한다며 보토실과 보톨리스트 상품명의 취소를 결정했다.

법원은 보토실과 보톨리스트의 경우 보톡스의 명성으로 인해 부당한 이익을 누릴 수 있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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