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매출 30억원 넘는 대형 문전약국 세금 더 낸다
- 강신국
- 2012-05-14 12: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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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신고확인제 올해부터 적용…의원, 연매출 7억5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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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연 매출 30억원을 넘는 대형약국과 연 매출 7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병의원은 성실신고확인제 적용을 받게된다.
국세청은 최근 올해부터 달라지는 종소세 확정신고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먼저 성실신고확인제가 시행된다. 해당 사업자에 대한 세원을 확실하게 노출시키겠다는 게 국세청의 복안이다.
일단 연 매출 7억5000만원 이상 병의원과 연 매출 30억원을 넘은 약국은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제도도입 첫 해임을 감안해 신고기간은 오는 7월2일까지다.
국세청은 가공경비 여부, 즉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증 수취, 장부상 거래액과 적격증빙금액의 일치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인건비, 복리후생비, 접대비 여비 교통비 차량유지비 등 업무 무관경비 여부도 중점확인 항목으로 지목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소득 산출세액의 55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세무 조상 대상에 선정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포함된 의원과 약국은 더 많은 세금을 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세무사들의 예상이다.
또한 의약사 등 복식부기 의무자의 추계 과세시 소득금액 산벙 방법도 개선된다.
2011년 귀속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기장 없이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기타경비에 대해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 필요경비를 계산해 소득금액을 산출하게 된다.
계산서 미교부 등 가산세도 강화된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가공(위장)으로 주고받은 경우 공급가액의 2%가 '계산서불성실가산세'로 부과된다.
또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 기간 총수입금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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