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창고형약국 공급가 미만 판매…주변약국 '발칵'
- 강혜경
- 2025-09-29 16: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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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천원→9천원 잇치 가격조정 해프닝, 아로나민 2만6000원
- 주요 온라인몰 사입가 미만 판매 다수 확인…고발조치 불가피
- 27일 오픈 동시에 지역 약국·약사회와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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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뷔페식당을 개조한 전북 전주 250평 창고형 약국 가격정책을 놓고 지역 약국가가 발칵 뒤집혔다.

일부 품목의 경우 약국 평균 판매가격의 절반 수준에 책정된 사례도 있었다.
데일리팜이 약사전용 주요 온라인몰 사입가격과 해당 약국 판매가격을 비교한 결과 다수 품목에서 사입가 미만 판매 혹은 사입가 선에서 판매가격이 책정된 사례가 확인됐다.
잇치페이스트의 경우 판매가격이 6000원으로 책정돼 있었는데, 이는 사입가격을 한참 밑도는 수치다. 약국POS 데이터상 최다 소비자가격은 1만2000원, 평균 판매가격은 1만1062원에 책정된 것과 비교할 때 절반 수준이다.
동화약품에 따르면 잇치 판매가격의 경우 약국 담당자 실수로 빚어진 일로, 현재는 9000원으로 시정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럼에도 최다가격에 한참 못 미치는 가격 책정을 놓고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무조날S, 치센, 덴큐, 인사돌플러스, 드리클로 등도 사입가 미만에 해당하는 품목들이다.
두피앤액, 엑세라민, 이가탄에프 등은 사입가격에서 10%도 채 되지 않는 마진을 붙여 판매가격을 책정하고 있었다.
의약품 뿐만 아니라 염모제, 국소패취제 등에 대해서도 염가 판매가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27일부터 영업에 돌입했는데, 사흘도 안 돼 약사들의 원성과 불만이 자자한 상황"이라며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역 내 창고형 약국 개설과 관련해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가격질서 붕괴였기 때문이다. 비교적 수도권 외곽에 위치한 경기 성남·고양 창고형 약국과 달리 해당 약국은 시내에 위치해 있고, 반경 1km 이내에 약국 23곳이 위치해 있어 상식을 타파하는 수준의 가격 정책이 전체 약국가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판매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부분의 경우 일부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지만, 어쨌든 약사법을 위반한 사례"라며 "일부 제약사가 전 회원 약국을 대상으로 사과하는 해프닝까지 빚어졌다"고 설명했다.
창고형 약국의 최저가 판매로 구매수량 당 할인 등이 제공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고, 이 부분에 대해 담당자가 사과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는 것.
지역의 약사들도 창고형 약국의 상식 밖 행보에 혀를 내두르고 있다. 지역의 약사는 "해당 약국에서 구입해 판매하는 게 낫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며 "가격정책을 뒤흔드는 시도는 기존 약국과 소비자들간 오랫동안 형성해 놓은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일로써, 약사 전문성을 부정하는 행위이자 다른 약국들을 몰살시키는 전략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소비자들은 칭찬일색이다. 오픈일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방문자 리뷰 등이 많지 않은 상황이지만 '저렴하게 약 쇼핑을 했다', '가짓수가 덜 채워졌지만 다양한 약 종류들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좋았다', '주차도 편하고 가격도 진짜 저렴하다'는 내용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북약사회는 해당 약국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북약사회 관계자는 "사입가 미만 판매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6호(실제로 구입한 가격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지 말 것)를 위반하는 행위로, 고발 대상"이라며 "더불어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약국 내 무자격자 판매 등에 대해서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약국 개설의 핵심 포인트는 비약사 자본의 침투, 즉 면허대여 정황"이라며 "동네약국들의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창고형태 약국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시하며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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