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라라·쿠반,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 최은택
- 2012-05-31 09:07:0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급여기준 개정 고시
- AD
- 1월 3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중증 건선치료제 '스텔라라프리필드주'와 페닐케톤뇨등 치료제 '쿠반정'이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30일 개정 고시했다.
개정 내용을 보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중증 판상건선 환자(18세 이상 성인)로 급여기준이 인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급여를 적용한다.
또 16주간(3회 투여 후) 사용 후 평가해 PASI가 75% 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 투여를 인정한다.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6개월마다 평가해 최초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지속 투여한다.
미허가 긴급도입의약품인 '쿠반정'은 테프라하이드로비옵테린 반응성 폐닐케톤뇨증 환자의 혈중 페닐알라닌 농도감소를 위해 사용할 경우 급여가 인정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계란 흰자가 약으로 둔갑?"…알부민 음료 열풍의 허상
- 2성장 공식이 바뀐다…제약사 전략, 좌표를 다시 찍다
- 3제미글로·엔트레스토 분쟁 종결 임박...미등재특허 관건
- 4식약처 약무직, 6급 상향이라더니 왜 7급 채용을?
- 5주인 바뀌고 조직 흔들…씨티씨바이오, 시총 1천억 붕괴 위기
- 6대원, 코대원에스 이어 코대원플러스도 쌍둥이 전략
- 7[데스크 시선] 혁신 뒤에 숨은 이상한 약가정책
- 8P-CAB 후발주자 맹추격...자큐보 구강붕해정 가세
- 9유일한 쿠싱병 치료제 '이스투리사',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10파드셉+키트루다 방광암 급여, 국회 국민동의 청원





